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가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아래 사례는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 원고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 차례 위염 진단을 받고, 세 번째 내원해 간암 소견이 확인되자 간암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만성 간염 진단과 간암 가족력이 있는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이 1차 내원 당시 CT 검사 등을 실시해 간 기능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지 여부다.
만성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확진된 사건
원고는 4년 전 피고 병원에서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아버지는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내시경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위염 소견이 있다며 7일치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내원하라고 권유했다(1차 진료).
원고는 약 한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주 체한다고 말했고, 내과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CT 검사 등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2차 진료).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의료진이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범발성 간세포암종(간암) 소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요법, 경간동맥 화학요법 및 색전술, 동시성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고, 폐 전이가 진행되자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감암 확인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진료 당시 초음파검사 등을 권유했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에 1차 내원해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일부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했고, 만성 간염 진단력과 간암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 후 3년 동안 검사나 치료가 없었으므로 의사는 간 기능 상태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 2차 진료 때 추가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1차 진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차 진료를 간 것이어서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실시해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1차 진료 때와 동일한 약만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예전에 간염이 있었고, 만성 간질환이 있었으며, 약간의 간수치 상승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해 CT 검사 등 모든 복부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2) 또 감정의는 ‘의사는 일단 환자가 내원해 호소하는 증상에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회신도 보냈다.
(3) 약간의 간수치 상승으로 3년 정도 간염과 만성 간질환에 대한 추적검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검사를 권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4) 2차 진료 당시 동일한 약물을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5)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1, 2차 진료 당시 간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의료진의 진료와 원고의 현재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35721번. 만성 간염환자가 간암 확진을 받아 치료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5.05 - [안기자 의료판례] - 간암 재발, 전이된 말기암환자 치료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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