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가 심한 저나트륨혈증 증상을 보이면 혈장 나트륨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화학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해 혈장 나트륨 농도를 높일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가 쓰러진 뒤 청색증 소견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심부전증 환자가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해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지만 호흡곤란, 청색증 등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전증, 저나트륨혈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저나트륨혈증 환자 심정지 발생 사건
환자는 5월 11일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비대 등의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13일부터 39도를 넘는 고열, 호흡곤란, 핍뇨 증상을 보여 흉부방사선촬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폐렴이 의심되어 1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폐렴 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던 중 심장효소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일 심장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CK-MB가 7.0u/L(기준치 0~5), 트로포닌(Troponin) I 0.044ng/dl(참고치 0~0.03)이었고, 16일에는 CK-MB 6.8u/L, 트로포닌 0.051ng/dl, 좌심실비대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이뇨제인 라식스와 알닥톤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6월 1일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서 CK-MB 13.8u/L, 트로포닌 I 0.041ng/dl, 좌심실 비대 이상 소견이 여전했다.
의료진은 6월 7일 특수화학검사를 실시했는데 혈장 나트륨 농도가 104mmol/L(정상범위 135~145mmol/L)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이뇨제 투여를 중단하고 ‘정상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50ml씩 투여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6월 11일 기운 없이 축 처지고, 저혈압(90/60mmHg) 상태에 있다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다.
환자는 병원 간호사로부터 심장마사지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도삽관에 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급성 심인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심부전증 치료 과정, 중증 저나트륨혈증 치료과정,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나트륨혈증환자 심정지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2) 피고 병원이 환자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환자가 복도에 쓰러진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도 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심부전증 치료 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부전증 진단 후 이뇨제를 투여했는데, 이는 과도한 수분 저류를 해소해 정상 용적을 달성하고 부종이나 경정맥 팽창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처치였다.
(2) 환자의 심장 관련 질환 양상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장내과와 협진하거나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심부전증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증 저나트륨혈증 치료 과정의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특수화학검사 결과 혈장 나트륨 농도가 104mmol/L(정상범위 135~145)로 나타났고,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했음에도 약 1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나트륨혈증을 가속화시키는 이뇨제를 계속 투여했다.
(2) 피고 병원 주치의는 다음 날에서야 비로소 전날 실시한 특수화학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뇨제 투여를 중단했다.
(3) 또한 환자는 심한 저나트륨혈증(혈장 나트륨 농도가 110~115mmol/L 이하)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중증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3%의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면서 시간당 1~2mmol/L 정도의 혈장 나트륨 농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0.9% 정상 생리식염수만 시간당 50ml씩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4) 약 9시간 동안 정상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뒤 다시 특수화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장 나트륨 농도가 여전히 104mmol/L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 그런 결과를 주치의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저나트륨혈증 처치에도 불구하고 혈장 나트륨 농도에 아무런 개선이 없으면 의료진으로서는 생리식염수 농도나 투여속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치의는 생리식염수 농도나 투여속도를 전혀 높이지 않았다.
(6)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상 생리식염수만 투여하고 저나트륨혈증의 개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다. 응급처치 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자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을 당시 의식이 없었고, 호흡곤란으로 온 몸에 청색증을 보였으며, 혈압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2) 이에 주치의, 당직의사, 응급실 의사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했지만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통화 중이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3) 피고 병원 간호사는 환자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당직의사와 통화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는 이미 환자가 쓰러진지 1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4)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활력징후가 없었고,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적절한 시간 안에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 비가역적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5634번. 폐렴 환자 저나트륨혈증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3.24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생아 호흡곤란, 저혈당증 증상과 처치과정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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