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수술 직후 뇌출혈, 부종 등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뇌손상으로 언어장애, 전신마비,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 상태를 보인다면 어떤 기준으로 의료진에게 과실 여부를 판단할까?
뇌수막종 수술 후유장해 방지를 위한 의사의 책무
뇌수막종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서 발생한 종양을 의미한다. 뇌수막종을 진단,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치료방법 선택 주의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최선의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부작용 위험이 높은 수술을 선택해선 안 된다.
(2) 수술과정의 주의의무 이행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뇌출혈 위험 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리하게 종양 조직을 제거할 경우 뇌출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한 의사는 환자에게 뇌출혈 의심 증상 등 다양한 징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수술 후 이상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해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상급병원 전원 의무
뇌수막종 수술 후 환자의 이상증상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거나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5) 설명의무
뇌수막종 집도의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다양한 치료방법과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
만약 뇌수막종 수술 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방법 선택, 수술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전원과정,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을 정리한 것이다.
(1) 치료방법 선택 과정의 과실 여부 판단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건강 상태, 종양의 크기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등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했는지 따져보고, 잘못된 치료방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수술과정의 과실 여부 판단
뇌수막종에 대한 수술의 일차적 목표는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종양 조직이 뇌 조직과 유착이 심한 상태인지, 뇌수막종 위치가 뇌 심부에 위치하는지, 뇌혈관과 유착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분절제술을 할지, 모두 제거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종양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능하지만 뇌출혈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잔존 종양으로 인해 또 다른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과정에서 출혈 등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수술 직후 뇌 CT 검사 결과 등에서 뇌출혈 등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판단
의료진은 뇌수막종 수술 직후 뇌 CT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면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의식 상태,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또 환자에게 경련 발작 등의 증상이 있다면 뇌출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뇌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 뇌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응급수술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환자가 경련 발작에 이어 의식 수준이 기면(drowsy) 상태가 되거나 편마비, 안구진탕(nystagmus)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경련 발작 이후 추가적인 발작 증세를 보였다면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지속적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경련발작,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필요한 검사 등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손해배상소송을 할지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와 단점,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도 설명해 환자 스스로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다.
2023.03.02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종 증상과 수술후 뇌경색…의사과실 기준
뇌수막종 증상과 수술후 뇌경색…의사과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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