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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중 동맥 혈관 파열과 의사 과실

by dha826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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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과거 암으로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고 완치된 환자가 기관식도루가 발생해 수술하는 과정에서 무명동맥을 파열해 봉합을 했지만 여러 차례 재파열이 발생한 뒤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혈관 파열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기관식도루 수술 중 동맥 파열 사건

환자는 10년 전 피고 병원에서 성문암 진단을 받고 후두 전적출술,, 갑상선엽절제술, 경부림프절제술,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재발하지 않아 완치되었다.

 

환자는 기관식도루가 발생해 침이 스며 나오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기관식도루 폐쇄술 등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2년 뒤 호흡곤란과 침이 새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기관공성형술, 인공후두 삽입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미세누공 소견이 회복되지 않고 음식물을 먹을 때 새는 증상이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식도루 폐쇄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시야가 좁아 기관공을 넓히기 위해 피부를 박리하던 도중 무명동맥을 파열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 중 혈관 파열과 의사 과실 기관식도루 봉합 수술 중 혈관 손상 사건
수술 중 혈관 파열 사건

 

이에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무명동맥의 파열 부위를 절제하고 인공혈관을 봉합하는 인공혈관문합술을 시행한 다음 예정된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그 뒤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기침을 하다가 쓰러져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기관식도루 복원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호흡 및 연하 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기관공 확장술과 기관식도루 복원술을 다시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뒤 기관공 주변의 인공혈관에 출혈이 발생하자 손상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한 뒤 증상이 호전되자 환자를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그 뒤 호흡 불안, 기침 증세를 보이다가 심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관식도루란?

기관과 식도 사이에 비정상적인 샛길이 형성된 것으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뉜다. 기관식도루 수술 과정에서 출혈, 감염, 불완전 폐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관식도루 주위 조직의 염증 때문에 혈관과 주위 조직의 유착이 형성되면 혈관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파열될 수 있다.

 

민사소송 제기수술 중 혈관 파열 사건의 쟁점
수술 중 혈관 파열 사건의 쟁점

 

수술 중 혈관파열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식도루 수술을 할 때 무명동맥 등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무명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한번 파열된 무명동맥의 경우 쉽게 재파열됨에 따라 의료진이 이런 위험성을 설명해야 할 요양방법지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진료상 과실 여부

(1) 환자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 조직의 탄력이 없으면 단순하게 당기더라도 혈관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2) 무명동맥은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데 환자는 무명동맥이 기관식도루에 인접한 부위에 위치해 조직의 유착이나 염증으로 인한 손상 등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

 

(3) 이런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무명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무명동맥 파열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자는 무명동맥 파열 부위에 대해 인공혈관문합술을 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고, 8개월 뒤 재입원하기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의사 수술과정 과실 불인정요양방법 지도 의무 불인정
법원의 판결

 

.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1) 무명동맥 재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후 병상 안정을 시키고,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등의 복용을 자제하며, 향후 재파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외에 알려진 방법이 없다.

 

(2) 환자는 세 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기관식도루나 무명동맥 문합 부위 이상이 발생하면 항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3) 이와 함께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도 죽으로 식사를 하고 호흡이 불안하며 기침이 나와 걸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물론 환자도 기관식도루나 무명동맥 문합 부위에 출혈이나 염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미 무명동맥 재파열 위험성을 알고 있는 환자에게 이를 다시 고지하거나 특별한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글 번호: 35559. 기관식도루 수술 중 동맥파열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수술 중 혈관 손상 사건 판결문 신청
수술 중 혈관 파열 사건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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