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족관절(발목관절) 인대 염좌로 쉽게 발목을 삐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인대가 재파열해 재수술을 했지만 불안정성 증상이 지속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했는지,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발목 인대 재파열과 수술방법 의료분쟁
원고는 왼쪽 발목에서 통증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발목 전방견인 검사 등을 받았다. 그 결과 양쪽 족관절(발목관절)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족관절 불안정성이란 발목 주위 인대가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는 염좌로 인해 쉽게 접질려서 불안정하면서 통증과 부종이 동반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에 대해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좌측 부위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약 두 달 뒤 우측 족관절에 대해서도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우측 부위 1차 수술)을 하면서 좌측 족관절에 존재하는 뼛조각도 제거했다.
원고는 6개월 뒤 내원해 두 달 전 우측 발목을 심하게 접 지른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사는 우측 족관절에 대한 변형 브로스트룸 재수술(우측 부위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한 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석고붕대를 제거했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운동할 때에만 발목 붕대를 착용하라고 요양 지도했다.
그런데 원고는 두 달 뒤 S병원에서 양쪽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좌측 족관절 건이식술(좌측 부위 3차 수술)과 우측 족관절 인대 재건수술(우측 부위 3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변병 브로스트룸 수술이라는 잘못된 수술방법을 선택했고, 양쪽 족관절에 대한 1~2차 수술을 잘못해 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만성적인 발목관절 인대 파열) 수술 방법
발목을 자주 삐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의 치료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양측 발목에 시행하는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은 외측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수술방법이다.
1차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 후 인대가 재파열해 재발된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을 다시 시행하거나 건이식술, 건고정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은 인접 관절의 생역학을 보존하지만 재봉합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건이식술 또는 건고정술은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술기가 복잡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의사의 수술방법 선택의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족관절 염좌 수술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양쪽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방식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2) 피고 병원이 양쪽 족관절 1, 2차 수술을 잘못해 3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
(3)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수술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시행한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은 외측 불안정을 가진 환자에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방법이며, 대부분의 만성 불안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양측 발목에 대해 1차 수술방법으로 변형 브로스트룸 술식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우측 발목은 1차 수술 직후에는 안정적이었다가 점차 조직이 늘어나고 발목을 심하게 삐면서 증상이 재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다시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건 이식술이나 건 고정술을 할 수도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이 재수술에서도 다시 변형 브로스트룸 술식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술상 과실 여부
진료기록 감정 촉탁의사는 좌측 부위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인대 재파열에 대해 ‘1차 수술의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환자가 석고 고정을 잘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인대 재파열을 일으킬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측 부위 2차 수술 결과 인대 파열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좌측 부위 1차 수술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재 장해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좌측 부위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활액막염과 전방충돌 증후군은 원고 족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및 수술에 따른 관절막의 염증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우측 부위 3차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우측 부위 2차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변형 브로스트룸 술식 외 다른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좌측 부위 2차 수술에 앞서 외래진료 과정에서 좌측 발목 뼛조각을 제거한다고 언급했을 뿐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좌측 부위 2차 수술에서는 뼛조각 제거뿐만 아니라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치료를 위한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전에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만약 의료진이 뼛조각을 제거하려다가 추가 처치 필요성을 발견해 변형 브로스트룸 수술을 한 것이었다면 수술 중에라도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거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을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차 수술을 진행해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72770번. 발목인대 재파열에 따른 재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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