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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혈 부작용으로 뇌손상…인지·언어 기능장애

by dha826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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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TRALI, 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은 수혈 부작용으로 발생한 폐 손상으로 인해 급성 저산소증과 폐부종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수혈 중이나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저산소혈증이 발생한다.

 

치료방법은 수혈을 중지하고 대증 치료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며, 수액 치료 및 승압제 등의 치료를 병행한다.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과 관련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증상이 심하면 산소 공급을 해도 폐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개선하기 어려워 치료에 주의한다 해도 저산소성 뇌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래 사례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 수혈을 하고 수술을 마친 뒤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산소 공급,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연결 등의 조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수혈-급성폐손상수혈-후-뇌손상-발생-사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후 뇌손상 

원고는 양측 슬관절(무릎관절) 골관절염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25일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농축 적혈구를 포함해 총 2,400ml의 수액을 투여했고, 배출량은 1,050cc(소변 750cc, 출혈량 300cc)였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원고를 회복실로 이송해 혈압을 확인한 결과 오후 115분경 116/62mmHg에서 오후 290/46mmHg로 낮게 책정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아트로핀, 볼루라이트 등 650cc의 수액을 투여했다. 당시 원고의 배출량은 120cc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30분 수면을 취한 후에도 계속 졸린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자 87%였다. 이에 처치실로 옮긴 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5L/min으로 산소를 공급했다.

 

원고는 그 뒤에도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76%로 저하되었다.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기도유지장치 삽입,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하자 오후 655분 산소포화도가 99%로 상승했다.

 

하지만 오후 832분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산소분압 49.7mmHg, 산소포화도 83.6%로 저하되자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뒤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

 

8일 뒤 의료진이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재활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운동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급성폐손상-사건의-쟁점

 

뇌손상 사건의 쟁점

(1) 수액을 과다 공급해 뇌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액을 과다하게 공급해 폐부종 등 폐 손상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했다.

 

(2)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원고는 "폐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활력징후 변화, 산소포화도, 수액 공급량과 배출량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산소분압이나 산소포화도가 낮게 유지된 상태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폐부종, 폐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후유증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의료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인지기능, 운동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후유증이 발생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수액-뇌손상-인과관계수액-과다투여-과실-불인정

 

. 수액 과다 투여 과실 여부

(1) 수혈 시작 후 1~2시간 이후 혈압이 저하되었고, 6~7시간 후 의식저하, 호흡곤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저산소증을 보였다.

 

또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양측성 폐침윤이 확인되었으며, 좌심방 혈압 증가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급성 폐손상이 인정된다.

 

(2) 수혈 전에는 급성 폐손상이 없었고, 수혈 중이나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견된 점 등을 비춰 이 사건 증상은 전형적인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수혈 부작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저혈압과 서맥이 발생했고, 정부 당국도 특정 수혈 부작용 조사 결과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산소포화도 감소 증상은 과다한 수액 투여 또는 빠른 수액 투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으로 보인다.

 

(5) 설령 의료진이 수액을 과다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저산소성 뇌손상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사후 처치 과정의 과실 인정 여부

(1) 의료진은 수술 당일인 25일 오후 639분 원고의 산소포화도 감소 사실을 확인하고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켰다.

 

같은 날 오후 832분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는 했지만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산소 공급량을 더욱 증량하고, 처치를 위해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을 해 산소포화도가 90%로 증가하기도 했다.

 

법원-판결병원-과실-불인정

 

(2)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9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분압이 증가하고 산도가 낮아져 산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의 환자 감시 및 응급상황 대처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감정의사는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소공급을 해도 폐에 문제가 있는 상태여서 저산소증을 개선하기 어려워 뇌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산소분압이 유지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수혈 관련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했지만 수혈 관련 폐손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특유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및 수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원고가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번호: 71238. 수혈 후 급성 폐손상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신청급성폐손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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