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빈호흡 대부분은 가벼운 산소 치료로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 다만 이런 호흡수 증가에 따른 빈호흡에 대해 산소를 공급해도 증상이 계속되고, 체온이 3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인다면 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뇌병증 등 심각한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신생아 패혈증 증상과 치료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이다.
또는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IRS)이라 부른다.
신생아가 빈호흡과 함께 1시간 이상 지속적인 발열을 보이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염을 비롯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신체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뇌척수액검사와 같은 진단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패혈증 치료는 그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균을 배양해 검사를 하면 적어도 3~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균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신생아를 진료하는 의사의 책무
의사는 신생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패혈증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해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가 경과관찰 주의의무이다.
패혈증의 초기 증상은 호흡수가 빨라지고, 인지력이 감소하는 것 등이지만 특이적인 진단법이 없다.
따라서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빈호흡이 회복되지 않고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다면 의료진은 다른 질환을 고려해야 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감별해야 하는 것이 패혈증이다.
특히 신생아 패혈증은 호흡곤란증후군과 같은 비감염 질환과 동반되어 급속하게 진행하는 양상이 있어 감별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경험적 치료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신생아에게 패혈증이 의심된다면 의료진은 매일 오전, 오후, 야간에 정기적으로 체온 등의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환자 상태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감별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신생아가 패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의료과실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가 신속하게 패혈증을 진단 및 치료할 주의의무이다.
패혈증은 원인균을 밝혀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혈액배양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원인균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균 배양검사를 한 뒤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선제적 내지 예방적 차원에서 경험적 항생제나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추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제한적 항생제로 교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빈호흡, 고열 등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체온, 호흡수 등 신체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한 후 패혈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해열제 처방과 같은 대증적 치료와 항생제 투여와 같은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의료상 과실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전원 과정의 주의의무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혈증이 의심되는 신생아에 대해 해열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과정에서도 산소포화도가 80% 대로 떨어질 경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패혈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송될 병원의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이 차량에 탑승해 고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대사성 산증이나 경련 증상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신생아가 패혈증으로 인해 뇌병변이나 상하지 강직,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어려움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패혈증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했는지,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이 동승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신체활력징후를 철저하게 관찰하더라도 조기에 패혈증을 진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체질적인 소인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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