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후 폐렴 방지, 폐렴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병원감염 방지, 수술하기 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섬망, 폐렴, 감염 등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기관 내 삽관 등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전립선암 수술 후 섬망, 폐렴, 감염 발생
환자는 피고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글리슨 점수 7점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2월 25일 로봇 보조 복강경 아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을 하게 되었다.
환자는 2월 26일 침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거나 도뇨관 등을 잡아당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섬망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위해 할로페리돌을 투여했고, 다음 날 새벽에도 배액관을 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같은 약을 추가로 투여한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흉부 방사선검사에서는 이전 검사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복부 CT 검사에서는 양측 흉막에 삼출액 소견과 폐의 좌하엽에 간유리음영이 관찰되었다.
2월 28일 새벽 환자가 다시 과민한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을 투여했고, 12시경 수액 줄을 제거하려고 하자 진정을 위해 아티반을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부터 구음장애와 하지 위약감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관찰되었다.
이에 신경과에 의뢰해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폐렴과 섬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과도한 진정이 있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정 조절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2월 28일 흉부 방사선검사에서는 보다 진행된 폐렴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혈액과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면서 항생제를 교체했다.
2월 29일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집중관찰하고 폐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로 전과했다.
3월 1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균 배양검사에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균과 객담 배양검사에서 그람음성 간균이 각각 검출되자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가 3월 10일 동정되었고, 의료진은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폐렴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일부 호전되어 3월 11일 기관 내 삽관을 제거했지만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13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보호자가 기관절개술 시행을 거부함에 따라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는 호흡 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감염방지 및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2) 수술 후 섬망, 폐렴 치료상 과실 여부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후 관찰된 섬망 증상을 정신과적 질환으로 오인해 할로페리돌, 아티반을 과잉 투여해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이 발생했고, 폐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었다"라고 지적했다.
(3)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들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환자는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 가능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 내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서명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후 폐렴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1) 환자는 전립선암 수술 전에는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수술 후 폐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은 이른바 병원 폐렴(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하는 폐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긴 하다.
(3) 그러나 의료진이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해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자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세균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5) 피고 병원이 폐렴 예방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었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폐렴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여부
(1)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사는 할로페리돌의 호흡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아티반의 경우 호흡을 다소 억제할 수 있지만 폐렴 질환의 감염이나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섬망 증상 진정을 위해 투여한 할로페리돌, 아티반으로 인해 환자의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폐렴이 확인되면 객담으로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배영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며, 이후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과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 2월 27일 CT 검사에서 양측 흉막에 삼출액 소견과 폐의 좌하엽에 간유리음영 등이 발견되어 폐렴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일부 관찰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환자의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밖에 폐렴을 의심할 만한 다른 호흡기 증상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7일 폐렴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폐렴이 존재하더라도 의료진이 당시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폐렴 진단이 난 뒤 호흡기내과로 전과했고, 중환자실로 옮겨 호흡기 증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폐렴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진단 후 폐렴에 대한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기관절개술 등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환자에게 강제로 기관절개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절개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환자의 주치의인 피고 병원 의사는 2월 24일 환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와 면담해 수술, 마취 동의서를 받았다.
(2) 여기에는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수술의 장점 및 단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에 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97777번. 전립선암 수술 후 폐렴, 병원 감염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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