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 외 농양은 근력 약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항생제 투여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농양 및 감염원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비 발생 후 36시간 내지 72시간 이후 수술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마비의 경우 호전이 어렵지만 초기에 수술하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요추(허리뼈) 추간판 파열 진단 아래 디스크 감압수술을 받기 직전 하반신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했지만 진단이 늦어져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경막 외 농양 MRI 진단 과실 사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3-4 요추(허리뼈)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은 뒤 11월 15일 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내시경 디스크 감압수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수술 전날까지만 해도 스스로 보행이 가능했고, 감각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수술 당일인 15일 인후염(sore throat)을 호소했고, 체온이 38.1도로 측정되자 수술을 연기했다.
의료진은 균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이 동정되자 항생제를 투여했진만 원고는 발열, 전신 통증, 무기력증, 양측 하지 및 가슴 아래 근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0일에는 균혈증(Bacteremia)이 의심되어 감염내과로 옮겼다.
하지만 원고는 전신 통증, 하반신 감각 저하, 양쪽 하지 운동기능 이상으로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어려웠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일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3-4 요추 사이의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악화, 제4-5 요추 사이의 경막 외 농양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는 21일 응급 척추감압술 1차 수술을 시행했다.
당초 1차 수술의 목표는 하지 근력 저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제4-5 요추 사이에 위치한 경막 외 농양을 제거하고, 제3-4 요추 사이의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차 수술 과정에서 제4-5 요추 사이에 경막 외 농양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제3-4 요추 사이의 추간판절제술과 제4-5 요추 사이의 후방 감압술만 시행했을 뿐 농양을 제거하지 못했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11월 23일까지도 허리 통증, 양쪽 하지 운동기능 이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MRI 검사를 한 결과 경막 외 농양은 ‘제4-5 요추 사이’가 아니라 제4~8 흉추 사이에 있었다.
그러자 23일 제3~8 흉추(등뼈)에 대한 척추궁절제술 및 농양 제거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양쪽 하지 운동기능 이상, 감각 저하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MRI 검사를 한 결과 제4~10 흉추 사이의 경막 외 농양 소견을 동반한 제7-8 흉추 사이의 척추염(spondylitis)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J병원으로 전원해 검사한 결과 제7-8 흉추 사이의 척추추간판염과 제4~10 흉추 사이의 경막 외 농양, 경막 외 농양의 잔존 및 불완전 감압 상태,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진단되어 3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양쪽 하지 마비 상태로, 하지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하반신 마비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
1. 원고에게 척추 부위 경막 외 농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체 척추에 대해 MRI 검사를 하지 않고 요추 부위에 한정해 MRI 검사를 시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차 수술 후 원고의 마비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면 척추 MRI를 촬영해 다른 부위에 농양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흉추 포함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원고는 수술일인 15일 발열과 허리, 등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 상태가 악화되어 전신 통증, 하지 및 가슴 아래로 근력 저하 증상을 보였다.
(2) 경막 외 농양을 감별하기 위한 MRI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추, 흉추, 요추 전체를 볼 수 있는 전 척추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처럼 등, 허리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적어도 흉추를 살펴볼 수 있는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흉추 경막 외 농양의 감별진단을 위해 흉추를 포함한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나. MRI 검사상 과실과 하지마비 인과관계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악화되기 전에는 하지 부위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현재의 하지 마비 상태가 경막 외 농양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만약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경막 외 농양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했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함으로써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진의 과실이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마비라는 악결과에 기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71557번. 경막 외 농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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