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축소 성형수술의 대표적인 후유증은 피부 변형, 흉터, 유륜과 피부 결손 등이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집도의가 해당 분야 전문의인지 여부, 집도의의 수술 경험 등을 잘 살펴보고, 여러 성형외과를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술에 앞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슴축소 성형수술 집도의의 책무
가슴축소 성형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혈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가슴축소 성형수술은 가슴 축소 후 남아있는 조직으로의 혈류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여분의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따라서 수술 디자인 단계, 수술 중 조직 제거 과정에서 혈류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후 잔존 조직의 혈류 공급이 부족해 괴사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슴축소 성형수술 후 괴사와 피부 변형은 수술 후 혈종, 감염, 개인적 특성, 흡연, 염증 등도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혈류 부족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방법의 보완,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 사용, 몸을 따뜻하게 하기, 커피나 땅콩 등 혈관 수축 식품 피하기, 금연 등이 있다.
가슴축소 성형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감염, 염증, 흉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도 있다.
가슴축소성형수술 후 16%의 환자에게 수술 후 감염의 합병증이 발생했고, 유방의 유선조직의 상재균이 수술 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유방의 크기에 따라 흉터가 적게 남길 수 있지만 유방이 크면 유륜 주위 흉터와 수직절개 흉터를 피할 수 없다. 의사는 수술 후 테이핑이나 실리콘시트, 흉터 연고 등으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 후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는 원인으로는 수술 부위의 긴장, 감염, 조직 손상, 환자의 체질 등이 있을 수 있다.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도의는 가슴축소 성형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집도의는 성형수술의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 후 예상되는 이득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염증이 발생한 후 수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조직 결손과 변형, 흉터 등이 남은 사안이다.
가슴축소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발생 사건
원고는 1월 5일 피고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성형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7일 상처 소독을 했고, 경과가 좋았다.
그런데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해 12일 염증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차 수술을 한 뒤 대학병원에 입원해 염증 치료를 받았다.
또 유방과 피부 재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 우측 가슴에 조직 결손과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쪽 유방 수술 후 흉터가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그 뒤 S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슴축소수술 부작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원고가 피고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가슴 조직의 결손, 유두 유륜 결손과 변형의 주요 원인은 피판(혈관을 가진 피부나 다른 조직)의 혈류 부족이다. 또한 수술 후 감염도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1차 수술 후 7일째 염증이 발생했다.
(3) 피고 성형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염증이 생기자 창상 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으며 대학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증상은 피고 성형외과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의 개인적 특성 또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에 대해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가 가슴축소수술을 한 뒤 흡연을 해 이런 증상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아울러 피고 의사가 혈류부족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방법을 보완하거나 혈관확장제나 혈전예방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7) 그러므로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조직 및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수술 후 반흔 등의 후유증은 피고 의사가 수술 전, 수술 중 혈류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조치 및 진료행위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다만 원고도 가슴축소 성형수술을 하기 전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흡연 등의 습관이 있었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글 번호: 29348번. 가슴축소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1.01 - [안기자 의료판례] - 가슴성형수술 후 흉터, 유방 비대칭 부작용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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