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관절염일까? 성인형 스틸병일까?

by dha826 2023. 5. 8.
반응형

아래 사례는 팔꿈치 관절염 수술 후 성인형 스틸병이 의심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치료 등을 했지만 간질중첩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의료진이 조기에 성인형 스틸병을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성인형 스틸병 치료 중 사망 사건

환자는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몸살 기운을 호소하며 피고 2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활액막염, 주관절(팔꿈치) 감염 소견으로 주관절 활액막 제거 수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우측 주관절(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5일 뒤 환자에 대해 성인형 스틸병 가능성을 의심해 페리틴 검사를 시행했다. 또 환자의 몸에서 분홍색 발진 소견이 발견되고, 페리틴 수치가 3,790mg/mL로 나타나자 피고 1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성인형 스틸병 진단 및 치료성인형 스틸병 진단 및 치료 의료분쟁
성인형 스틸병 치료 의료분쟁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고,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후 경과관찰을 했다.

 

그런데 며칠 뒤 환자에게 뇌전증 중첩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전증 지속 상태에 따른 뇌손상과 간질중첩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피고 1, 2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성인형 스틸병 사건의 쟁점

. 피고 2 병원 관련

(1)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와 1차 수술 후 호소한 증상을 관절염으로 단정한 나머지 불필요한 수술을 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환자의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초기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지 못했는지 여부.

 

민사소송의 쟁점성인형 스틸병 진단 및 치료, 경련 치료 과실 여부
성인병 스틸병 진단 및 치료 사건의 쟁점

 

. 피고 1 병원 관련

(1) 환자가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어 면역억제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경과관찰만 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환자가 경련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2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아티반을 투여했고, 그 뒤에도 경련 증상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약을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성인형 스틸병이란?

성인형 스틸병은 16세 이상의 환자에서 전신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신형과 유사하고, 16~35세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형 스틸병은 원인 미상의 전신성 염증성 질환으로 고열, 관절통, 관절염, 고열에 동반한 홍반, 간비종대 등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발병 초기에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여러 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이한 증상과 검사가 없어 진단이 어렵고, 비슷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악성 신생물, 혈관염, 기타 류마티스 질환 등 다른 질환을 배제한 뒤 진단을 내릴 수 있어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기 쉽다.

 

따라서 질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으면 임상의가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성 관절염의 경우 항생제 투여가, 스틸병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투여가 권고된다.

 

성인형 스틸병 증상과 치료방법
성인형 스틸병 증상 및 치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1, 피고 2 병원의 진단, 치료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2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피고 2 병원 진단 및 수술 관련 과실 여부

(1)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의 염증소견 증가는 화농성 관절염(세균 관절염), 성인형 스틸병을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환자와 같은 젊은 남자에게 발열과 관절염 증상이 있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 MRI 검사 결과 활액막염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발열 증상이 있고,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인형 스틸병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고 2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 활액막염 및 팔꿈치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수술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2 병원의 성인형 스틸병 진단 지연 여부

(1) 환자는 발열 증상에 대해 해열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면 호전되었고, 성인형 스틸병의 특징인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료진은 주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뒤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고 피부 발진 증상을 관찰하라고 지시하고, 페리틴 검사도 실시하는 등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3) 진료기록 감정의는 성인형 스틸병의 배제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2 병원에서 진단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4) 이런 점에 비춰 피고 2 병원 의료진에게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2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1차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내용이나 합병증,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어 제대로 설명의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2) 2차 수술이 1차와 동일한 수술이어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어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 2 병원 관련 법원 판결피고 1 병원 관련 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

 

. 피고 1 병원 치료상 과실 여부

(1) 환자의 경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결과 감염에 대한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감소되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면역억제제를 투여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증상 개선을 위한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1 병원의 경련 치료상 과실 여부

(1) 뇌전증지속증은 임상의학 상 약제를 순차로 투여해 경련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2) 피고 1 병원 의료진은 오전 78분 경련 증상을 확인한 때로부터 2분 뒤, 7분 뒤 각각 아티반을 투여하고, 42분이 경과한 750분 케프라를 투여했다. 이어 52분 뒤 미다졸람을 투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련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순차적으로 투여했다.

 

(3)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항경련제 및 진정제를 뒤늦게 투여해 경련의 진정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130545. 성인형 스틸병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성인형 스틸병 의료분쟁 판결문 신청
성인형 스틸병 판결문 신청 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