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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동맥류 수술 대상, 의사 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by dha826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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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류에 대해 추적관찰을 할지 아니면 시술을 할지는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치료하지 않을 때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한다. 따라서 동맥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신장동맥류 진단 아래 코일색전술을 한 뒤 신장 상부에 허혈성 손상, 옆구리 통증, 신장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자 시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동맥류 시술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후유증 발생 사건

원고는 우측 옆구리와 등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고, 검진 결과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 혈관외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신장 동맥에서 각각 크기 10mm, 8mm 주머니 모양 동맥류 2개를 발견하였다.

 

동맥류 시술 동맥류 코일색전술 후유증
동맥류 코일색전술 후유증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혈관조영술을 하면서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직후 옆구리 통증과 발열 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CT 검사를 하자 우측 신장 위쪽과 중간 부위에 신장 색전이 발생했지만 아래쪽 부위는 이상이 없자 코일색전술 다음 날 퇴원했다.

 

하지만 원고는 현재 우측 신장 상부에 허혈성(혈액 공급이 장애를 받아 부분적으로 괴사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 손상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옆구리 통증과 신혈관성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우측 신장은 좌측 신장에 비해 53% 정도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신장을 과다하게 손상하는 바람에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맥류 치료 시기와 대상

동맥류는 동맥벽이 약해지면서 동맥의 압력으로 동맥벽이 팽창해 동맥혈관의 일부가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신장동맥류는 신장에 생긴 동맥류로 흔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혈뇨, 고혈압, 요통, 신색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맥류는 파열 위험을 판단해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크기가 큰 경우, 빨리 커지는 경우, 동맥경화증 외에 혈관염, 염증성 동맥류 등에 의해 발생, 감염 등에 의한 경우 등은 파열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동맥류의 경우 보통 직경이 2cm 이상이면 치료를 권고하지만 낭형 동맥류의 경우에는 방추형에서 권장되는 것보다 작아도 시술을 권장하고 있다.

 

법원 사진동맥류 시술 후유증사건 쟁점
의료분쟁의 쟁점

 

신장동맥류 시술 의료분쟁의 쟁점

(1)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원고는 신장동맥류 크기가 2cm 미만으로 작아 굳이 시술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필요한 시술을 강행해 신장동맥 폐색과 신장경색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 코일색전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에 코일을 삽입해 신장동맥이 폐색 되고 신장이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비파열성 신장동맥류는 적극적인 치료 대신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고, 코일색전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불필요한 시술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동맥류 직경이 비록 2cm 미만이었지만 동맥벽에 주머니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편심 낭형 동맥류여서 파열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진은 여러 개의 동맥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절성 다발동맥염을 의심하고 있었고, 원고는 초진 당시 6개월 전부터 우측 옆구리와 등 쪽 통증을 겪어왔다고 호소해 파열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신장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및 환자의 여러 조건에 따라 추적관찰을 할지 아니면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진은 앞의 사정을 종합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전경 사진법원 재판부의 판결
법원의 판결

 

. 코일색전술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코일색전술은 동맥류 부위의 유입 혈관 및 유출 혈관을 막아 동맥류 안에 혈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파열 위험을 없애는 시술 방법이어서 당연히 혈관폐색을 동반한다.

 

또 막아야 하는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는 부위의 허혈성 경색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2)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신장동맥 색전을 계획할 때부터 신장동맥의 혈류공급 차단과 신장경색, 일부 신장기능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3) 우측 신장의 일부 색전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시술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므로 일부 색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받은 동의서에는 시술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원고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2)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 검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색전술을 시행할 경우 우측 신장의 1/3이 허혈성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동맥류가 더 커질 가능성, 파열로 인한 출혈 위험성을 고려하면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색전술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한 번 더 받았다.

 

(3)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에 관해 원고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글 번호: 552795. 동맥류 코일색전술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동맥류 코일색전술사건 판결문
동맥류 코일색전술 사건 판결문 신청

2022.02.0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동맥류 파열사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동맥류 파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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