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교통동맥류 진단 받고 코일색전술
원고는 후교통동맥(우측의 두개강 내 내경동맥과 후순환계를 이어주는 동맥)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피고 병원 신경외과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뇌동맥류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혈관벽이 얇아지는 병이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 중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비파열 뇌동맥류라고 한다.
코일색전술이란?
뇌동맥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안에 색전물질인 백금코일을 삽입해 혈류가 뇌동맥류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술이다.
코일색전술 시행중 혈전색전증, 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는 경우, 첫 번째 코일이 나오면서 첨단부가 뇌동맥류를 천공하는 경우, 동맥류의 크기에 비해 직경이 큰 코일을 삽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동맥류 파열
그런데 피고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출혈 및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우측 뇌실에 뇌실외배액 카테터를 삽입했고, 다음 날 좌측 뇌실에도 뇌실외배액 카테터를 삽입했다.
하지만 원고는 뇌출혈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해 보행, 운동 및 옷 입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게 해 뇌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뇌동맥류 수술 중 출혈 발생 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가. 코일색전술 과정의 과실 여부
코일색전술은 동맥벽이 확장되어 이미 얇아진 내벽에 하는 시술이므로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 루프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가 발생해 원고가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옷 입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인정하기 어렵다.
다. 뇌실외배액술상 과실 여부
뇌실외배액술은 뇌실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카테터에 배액관을 연결해 뇌실에 고여 있는 혈액 및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는 수술이다.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뇌실에 삽입한 카테터의 배액 상황 및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치료행위를 결정하는데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목적 및 시술 과정,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글 번호: 90516번
2021.11.22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할 때 주의해야 할 혈관 파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할 때 주의해야 할 혈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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