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암 재발, 전이된 말기암환자 치료 의료분쟁

by dha826 2022. 5. 5.
반응형
간암 재발 및 전이 확인

환자는 과거 간세포암(간암)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데 5년 뒤 흉부 및 복부 CT 검사 결과 간세포암이 폐에 전이된 4기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한 달 뒤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간세포암 재발, 폐 전이 소견을 확인하고, 1주일 뒤 피고 병원에서 경구항암제 넥사바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항암제 투여 후 호흡곤란 호소

그런데 2주 뒤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두 달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간세포암의 폐전이 정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흉강 천자를 실시해 흉막 삼출액 800cc를 배액하고,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산소 공급과 통증 조절 등 지지적 치료를 했지만 며칠 뒤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과실, 설명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말기암환자의 호흡곤란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 폐에 암전이가 있으면 암 세포에 의한 폐실질의 파과와 악성 흉수의 발현에 따른 폐실질의 감소 등이 현저한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늑막삼출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 질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호흡곤란을 견디기 힘든 경우 흉강 천자를 통해 삼출액을 뽑아내는 시술을 하게 된다.

 

흉강 천자 외에 보존적인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판단

.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강을 천자해 흉막 삼출액을 배액한 이후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의미 있는 정도로 해소되지 않았다.

 

흉강 천자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 등의 임상 증상 완화가 없었고, 환자의 전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점에 비춰 추가적인 흉강천자 시도는 향후 얻어질 이득에 비해 기흉 등의 위험이 더 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추가적인 흉강 천자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자가 흉막 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거나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말기암환자의 경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는 의학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신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또 기대여명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이런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환자의 암 진행 정도, 호흡곤란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환자에게 의학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어도 여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명 및 배려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일주일 정도 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소포화도 저하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중환자실 치료, 심장압박,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또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공급, 통증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고, 원고들은 병실에서 상주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의 설명이나 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5045297

 

 

2022.04.05 - [안기자 의료판례] - 전이성 뇌종양 오진, 추적검사 안한 과실

 

전이성 뇌종양 오진, 추적검사 안한 과실

폐암 진단 받아 수술 결정 원고는 약 2주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폐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대로 기관지내시경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