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한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고, 평소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던 중 척추골절이 발생해 척추성형술,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한 뒤 감각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척추골절 시술 후 발생한 후유증이 기왕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다.
척추골절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원고는 고혈압, 신장염, 심장질환 등의 기왕력이 있고,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또 피고 병원에 요추(허리뼈) 1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는 20여 일 전부터 옆구리 통증이 있고, 점점 심해져 양측 늑골에도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수치는 정상범위(130,000~400,000개/㎣)보다 낮은 101,000개/㎣였다.
의료진은 원고의 흉추 12번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했다.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척추체를 국소마취하고 피부를 절개해 주사기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이다.
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신경성형술은 경막외강에 약물을 주입해 신경다발을 압박하는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후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정상이었고, 자가배뇨를 했으며 하지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퇴원했는데 3일 뒤 갑자기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에서 근력저하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다리 쪽 운동 및 감각 마비 현상이 관찰되었고, MRI 검사에서는 흉추 11번-요추 3번 간 경막 외 혈종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척추 경막을 압박하는 혈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양측 하지의 위약감과 감각 저하, 요추 2번 피부 분절 아래 하지 감각 마비,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혈소판을 교정하지 않고 수술했고, 수술 도중 출혈과 신경을 손상한 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척추골절 시술 후유증 사건의 쟁점
(1) 혈소판 교정 없이 수술한 과실 여부
원고의 혈소판 수치는 수술 이전 정상수치보다 낮은 상태여서 혈소판을 보충하거나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해 출혈을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퇴원 다음 날 출혈이 발생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2) 수술 도중 출혈 및 신경 손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당시 수술 조작과정에서 출혈과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원고는 “수술 후 출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퇴원 조치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척추 시술 후유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혈소판 교정 없이 수술한 과실 주장에 대해
(1) 척추성형술 이전에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어 있으면 지혈 지연으로 인해 과다 출혈이나 혈종 형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혈소판을 보충하거나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혈소판 수치를 교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술 도중 출혈 내지 신경 손상 주장에 대해
(1) 원고는 퇴원 전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 자가배뇨 한 것을 확인했다. 또 퇴원할 때까지 하지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2)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퇴원할 때까지 출혈로 인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이틀이 경과한 뒤에서야 이상증상을 호소한 것이어서 수술 조작 과정의 잘못으로 출혈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퇴원 3일 뒤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수술 당시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
(1)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퇴원 조치할 때까지 원고로 하여금 침상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2) 또 이상소견이 있는지 관찰한 다음 그런 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퇴원 조치하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다했다고 보인다. 글 번호: 529131번. 척추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신경성형술 한 뒤 감각이상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2.16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통증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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