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한의원에서 목 뒤쪽에 약침 시술을 받은 뒤 팔과 손이 저리고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검사를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자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의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한의사 약침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목 뒤 좌측에 약침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그러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 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원고는 그 뒤 대학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 한의원,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 H병원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경추(목뼈) 신경뿌리 손상, C5 신경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왼쪽 목, 어깨와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 변화 등의 증상 및 징후가 동반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사가 약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 척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의료 과정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1) 원고는 약침 시술 당시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그러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2) 경추 1-2번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C5, C6, C7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3) 원고는 그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다. 이것은 좌측 두피 쪽으로 가는 감각신경 손상, 얼굴 쪽 감각을 담당하는 좌측 삼차신경 척수핵 손상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원고는 H병원에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좌측 두피에서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었다. 이것도 약침 시술에 의한 척수손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약침 시술을 받기 전에 위의 병명으로 장기간 진료 받은 기록이 없다. 다만 기왕력으로 관절염, 손과 손목의 부분적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었지만 이런 병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신경 혹은 척수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해 이 사건 약침시술 과정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약침 시술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제한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 또 그 발생빈도가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 한의사에게 시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글 번호: 137287번. 약침시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0.03.05 - [안기자 의료판례] - 한의원에서 약침 시술후 혼수상태…한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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