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주름을 제거하는 이마거상술은 수술 후 부기, 멍, 염증, 이물감, 안면신경 손상, 탈모, 신경손상, 눈썹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코 수술 역시 수술 후 코막힘, 콧물, 염증, 보형물 이동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이마거상술, 코수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지 말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한 뒤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거상술,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영구 탈모, 통증, 안검하수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마 주름제거, 코 재수술, 자가지방이식 부작용
원고는 10년 전 눈과 코 성형수술, 다음 해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자가 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해 이마 주름을 제거하는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탈모현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생리식염수와 희석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이마 절개부위에 주입했지만 약 1년 뒤에도 탈모현상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눈꺼풀 윗부분(눈두덩이)이 꺼지는 현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눈두덩이와 이마, 눈 밑, 관자놀이, 팔자주름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사는 10일 뒤 눈 주위와 이마에 자가지방이식술을 한 번 더 시행하고, 캐뉼라를 이용해 이마 부위에 발생한 유착을 박리했다.
원고는 그 후 피고 의사에게 지방이식 부위가 두툼해 보이고, 덩어리가 생겼다고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탈모, 통증,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마거상수술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쟁점
(1) 피고 성형외과 의사가 이마거상술 과정에서 이마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과실로 인해 눈
꺼풀이 과도하게 꺼졌고, 탈모와 통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2) 눈 위 지방 제거 수술 과정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주입한 과실로 인해 지방조직의 석회화, 안검하수, 격렬한 통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여부,
(3) 피고 의사가 이마거상 수술로 인한 탈모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 성형외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눈두덩이가 꺼지고, 지방이식을 했지만 안검하수, 석회화, 통증, 영구적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코 재수술로 인한 코 연결부위에 결손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어떤 방법이나 경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야기했는지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2) 이마거상술은 두피를 절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피를 절개하게 되면 영구적인 탈모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는 환자 개인의 피부성향, 과도한 절개, 부적절한 봉합과 창상 관리, 창상 감염을 들 수 있다.
(3) 이마에 대한 과도한 교정으로 인한 눈꺼풀 꺼짐 증상에 대한 처치로 지방이식 수술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볼 수 있다.
(4) 비중격(비강을 좌와 우로 나누어주는 칸막이 벽) 연골을 채취하면 비중격 중앙부 연골이 일부 결손 되지만 코 모양의 변형이나 흔들리는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중격 연골 결손이 코 재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코 연골 결손을 수술 중의 과실이나 문제로 볼 여지는 없다.
(5) 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으며, 탈모에 관해 주사치료가 적절한 치료라고 보인다.
(6) 원고는 과거 코수술 경험이 있으므로 비중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했으므로 피고가 수술 전에 코 속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중격 연골 결손 자체를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비중격 연골 결손으로 인해 코 모양의 변형이나 흔들림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회신했다.
(7)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마거상술, 자가지방이식수술 등에서 피고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는 수술 당일 이마거상술로 인해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수술을 할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구적 탈모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거나 원고가 부작용을 인지하고,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의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구 탈모와 같은 후유증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피고는 수술 이전 수차례 상담과정에서 영구적 탈모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에게 숙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다.
원고 역시 이미 수술을 결심하고 회복기간을 고려해 수술 이후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술에 관한 사전준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수술 당일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023278번. 이마주름제거 수술 후 영구 탈모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처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13 - [안기자 의료판례] - 국소마취 주름제거 등 성형수술할 때 반드시 확인할 점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사, 구토, 염증 등 패혈증 증상 치료 중 의사 잘못 (0) | 2023.05.23 |
---|---|
처진 피부 복부성형, 여성형유방증 수술 후 낭패 (0) | 2023.05.22 |
수술 중 급성 심근경색 발생했다면? (0) | 2023.05.20 |
약침 시술 후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5) | 2023.05.18 |
척추골절 성형술 며칠 뒤 감각 마비와 기왕증 (0) |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