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화농성 관절염 진단 아래 변연절제술과 배농술을 받고 복부 통증, 염증성 반응 악화 등 패혈증 의심 증상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의심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한 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다.
관절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사건
환자는 1월 2일 피고가 운영하는 G정형외과에서 왼쪽 발목의 급성 화농성(고름이 형성된) 관절염으로 입원해 5일 변연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일 뒤인 15일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H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몇 시간 뒤 상급병원인 I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G정형외과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혈증 증상과 의사의 치료과정 주의의무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에 광범위한 염증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 등 다양한 유형의 감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장기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장기 기능 장애와 기능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패혈증 증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발열, 빠른 심박수, 빠른 호흡, 저혈압. 혼란 등이 있다. 심한 경우 패혈성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극도로 낮은 혈압과 장기 기능 부전이 특징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정맥 주사액을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관절염 수술 환자 패혈증 사망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수술 당시 혈액이 부족하고 황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수술을 한 것이 피고 병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술 이후 환자에게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10일 간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환자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피고 병원의 패혈증 치료 경과
(1) 환자는 수술 당시 CRP 수치가 18.52mg/dL이었다가 수술 이후인 9일 6.65mg/dL로 낮아졌다. 그런데 13일에는 다시 14.38mg/dL로 높아졌다.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는 염증이나 조직손상에 반응해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0.5~1.0mg/dL(5~10mg/L)이 정상수치이다.
(2) 환자는 13일 기운이 없고, 온몸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날부터 계속 설사를 했다.
(3) 환자가 15일 I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을 당시 복부에 보라색의 색조 변화, 압통, 복벽의 강직이 확인되었다.
(4) 발목 수술 부위 주변에서는 색조 변화, 부종 등의 감염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환자의 패혈증은 복강 내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5) 환자가 13일 이후 복부 통증, 구역질,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염증성 반응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6) 또 복부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복부 감염을 염두에 둔 치료도 하지 않았다.
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 판단
(1)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신 무력감,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염증성 반응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런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환자는 복강 내 감염이 원인이 되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고들은 환자에게 빈혈, 황달 등의 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을 감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만으로는 패혈증을 의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글 번호: 5170729번. 관절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처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13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생아 패혈증, 뇌농양, 수두증 진단‧치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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