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안은 다이어트 이후 복부와 가슴이 처지자 복부성형술과 여성형유방증 수술을 한 뒤 좌측 유두가 소실되고, 유륜과 유방, 복부에 흉터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술기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유두 소실, 복부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복부성형, 여성형유방증 수술 후유증 사건
원고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성공했지만 흉부 및 복부의 피부가 처지는 증세가 나타나자 E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수면마취 방법으로 흉부 및 복부 체형교정을 위해 복부성형술과 여성형유방증 절제술을 포함한 체형교정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의 지시대로 2~3일 간격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해 체크를 받으면서 봉합사 제거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우측 유두 딱지는 떨어졌지만 좌측 유두 부분의 딱지가 까맣게 되면서 쓰리고 아프며 수술 흉터가 진하고 커 보이는 등의 증세가 계속되었다.
이에 E의원의 다른 지점을 내원했고, 의사의 지시대로 좌측 유두의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두 달 가량 기다렸다. 하지만 좌측 유두 딱지와 함께 유두까지 떨어져나갔다.
현재 원고는 좌측 유두가 괴사 되어 소실되었고, 유륜부 수술 후 반흔(흉터)이 11cm, 유방 하부 수술 후 반흔이 우측 39cm, 좌측 35cm, 복부 성형 후 넓게 융기된 반흔 및 비대칭 부위가 70cm에 이르는 후유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부성형술, 여성형유방증 수술 방법
복부성형술은 배꼽 아래 피부와 지방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하고, 새로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배꼽을 끼워 넣고 봉합한 후 복부를 붕대로 감아 압박드레싱을 하는 방식이다.
여성형유방증 절제술은 유방 밑 주름 등 처진 흉부 피부와 지방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하고, 절제된 흉부 피부조직에서 유두유륜복합체를 따로 떼어낸 후 새로운 위치에 유두유륜복합체를 놓고 봉합한 후 흉부를 붕대로 감아 압박 드레싱 하는 방식이다.
유두유륜복합체가 괴사 되어 소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피가 고이지 않도록 이식편과 수혜부를 누벼서 봉합하거나 이식편 위에 거즈나 스펀지 등을 대고 적절하게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체형교정술을 받은 후 좌측 유두가 소실되고, 복부와 흉부에 넓게 융기된 반흔이 생기며, 복부체형이 비대칭하게 되는 추상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피고들의 술기 과정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들은 수술에 따른 후유 증세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의원은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의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증세는 성형외과 의사가 세심하게 수술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의사들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계속된 원고의 음주와 흡연, 갖은 야외활동, 경과관찰 소홀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술기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의원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반흔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해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이번 사건에서처럼 유두유륜복합체를 완전히 떼었다가 붙이는 이식수술은 실패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므로 통상 며칠간 입원치료한다. 또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 의사들은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체형교정술 후 생긴 복부와 흉부의 넓은 흉터는 수술 봉합 부위가 넓어지면서 융기된 비후성 흉터이다. 이는 주로 부적절한 봉합이나 봉합 부위의 과도한 긴장이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밥을 제거한 후 테이핑을 시행하거나 실리콘 시트나 흉터 연고를 사용해 비후성 흉터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후성 흉터가 발생한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해 조절해야 하는데 피고 의사들이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복부 부분의 양측 비대칭 증세를 막기 위해서는 피부 및 지방조직을 대칭적으로 절제하고 수술 중에 이를 반복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 의사들이 이런 처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유두 소실과 복부 비대칭의 중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고, 체간 부위의 비후성 흉터 역시 그 크기와 정도에 비춰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 의사들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비뇨기과 전문의이고, 원고의 유두 소실, 비후성 흉터, 복부 비대칭 증세는 체형교정술 직후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과 증세 발견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6)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후유 증세는 피고들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들이 체형교정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과 방법, 유두 소실이나 복부 비대칭, 비후성 흉터 등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의원과 의사들은 체형교정술로 인한 후유 증세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371559번. 체형교정술 후유증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08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확대술 후 염증, 고름, 흉터…의사 책무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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