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혈뇨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신장 결석이 확인되어 경피적 신장결석 제거수술을 받고 약 10개월 뒤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역행성 신장 결석 제거술을 받고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자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이다.
신장 결석 제거수술 후 패혈증, 의식불명 사건
환자는 혈뇨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3cm가량의 신장결석(녹각석)이 확인되자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신장 결석 중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추후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환자는 10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신장 결석 및 미세혈뇨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두 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역행성 신장 결석 제거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오전 11시 15분 수술을 마치고 수술기록지에 게실 내 결석(diverticular stone)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술 중 요관의 손상은 없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오후 6시 50분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한다고 알렸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퇴동맥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고, 기관삽관, 생리식염수 주입,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자발순환 회복이 되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semicoma)가 되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장 결석 진단과 치료
신장 결석은 방사선 촬영, CT, 초음파검사, 요로조영술검사 등을 통해 위치와 크기를 진단한다. CT 검사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결석도 잘 찾을 수 있고, 방사선 촬영은 일부 특정한 요산 등으로 구성된 결석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초음파검사는 요관이나 방광에 있는 작은 결석을 놓치기 쉽다. 요로조영술검사는 신장 결석의 위치를 아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최근에는 CT 촬영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장 결석이 아주 작아 증상이 없는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한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체외에서 충격파를 전달해 신장 결석을 깨뜨리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 전신 마취 아래 역행성 신장 결석 제거술,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 개복 또는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결석 제거술이 있다.
사건의 쟁점
(1)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게실에 위치한 결석의 경우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중단하지 않았고, 신장을 파열하게 해 출혈을 일으켜 저혈량성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수술 이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수술 후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히 감소해 출혈 징후를 보였음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환자에게 아주 간단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수술 후 하루만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해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진단 과정의 과실 유무
(1) 이 사건 감정의사는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상적으로 통상적인 선택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의사가 복부 CT 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결석의 위치와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피고 의사가 작성한 수술 후 기록지에 추정 출혈량이 10ml로 기재되어 있는데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당시 출혈량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역행성 신장 결석 제거술은 연성 요관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방광, 요관을 거쳐 신장 결석이 있는 신배나 신우에 접근시킨 후 신장 결석을 찾아 레이저 등으로 파쇄해 제거하고, 수술 후 일시적인 요관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요관 부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요관 부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 또는 요관 부목이 신장을 관통해 신장 실질을 파열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감정의사는 환자의 경우 수술한 신장 결석이 형성된 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요로감염이 동반된 결석의 경우 파쇄 과정에서 결석 안에 집락 하던 박테리아가 소변과 혈관을 통해 파종되어 수술 직후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4) 또 환자의 혈액검사 소견에서 염증 및 패혈증 관련 지표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는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대사성 산증 및 혈액 응고 장애 등의 합병증은 패혈증으로 인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배를 절개하는 과정이나 요관 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수술 이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1)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보호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역행성 신장 결석 제거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2) 의료진은 수술 후 혈액검사와 통상적인 수술 후 활력징후를 체크했으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했다.
(3) 이 사건 감정의사는 여러 검사에서 대량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으면 출혈 부위 확인을 위해 CT나 신장혈관 색전술을 시행할 여지가 있었지만 환자의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 그런 출혈을 의심할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4)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해 CT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패혈증이 있고, 내과적 치료를 선택할 경우 낮은 치료율 및 오랜 치료 기간 등의 단점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설명을 들을 상태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글 번호: 5173524번. 신장 결석 수술 후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6.14 - [안기자 의료판례] - 혈뇨 증상 지속하다 방광암 확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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