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안은 성형외과에서 광대축소술, 하악각축소술, 턱끝성형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한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해 입술과 턱 부위 감각이상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집도의가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는 과실을 초래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다.
안면윤곽수술 과정 신경 손상 사건
원고는 과거 한 차례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한 하악각 축소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그 뒤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미용적인 개선과 안면 비대칭 교정을 위해 양측 광대 축소술, 하악각 축소술, 턱끝 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좌, 우 하치조신경 손상과 이로 인한 입술과 턱 부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또 아래턱 좌우 중철치(첫 번째 앞니) 감각 이상, 우측 하악각 및 하악체부의 이상감각 및 통증, 양측 아래턱 비대칭 장애를 입었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아래턱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인해 장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안면윤곽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하악각 축소수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책임 여부
(1)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악각 축소술을 하기에 앞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한 바 있다. 이런 경우 첫 수술에 비해 아래턱 부위로부터 신경관까지 절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하치조신경 위치를 확인해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원고의 추측 하치조신경은 경도의 손상을 입었고, 좌측 하치조신경 역시 경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
(3)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신경 손상은 하치조신경 중 턱끝신경(mental nerve) 손상에 의해, 아래턱 좌우 중절치 감각이상은 좌,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원고의 우측 하악각 부분이 좌측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많이 절제됨으로 인해 양측 아래턱의 비대칭, 우측 하악각 부위 함몰 증세가 관찰된다.
(5) 원고가 피고 성형외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진료기록에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하악각 부위가 덜 제기되었으며, 턱끝이 뭉툭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장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6)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 당시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과도하게 아래턱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를 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수술 부위 비대칭, 통증, 감각이상, 신경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 성형외과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이 사건 장애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의 수술로 신경 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어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들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고 성형외과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009155번. 이번 안면윤곽수술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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