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괴사상 췌장염 진단 아래 항경련제 치료 등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경벽 배액술을 시행한 뒤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괴사상 췌장염으로 진단하고도 배액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했는지 여부다.
괴사성 췌장염 치료 후 사망 사건
환자는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외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사고 직후 인지기능 저하, 보행 어려움 등이 진행되어 추적 뇌 CT 검사 결과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1년 3개월 뒤 외상 후 수두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이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보조기에 의존해 거동하며 추적관찰을 받던 중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으로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E병원에서 혈액검사,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괴사성 췌장염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중등도 지수 10의 급성 중증 췌장염 소견이었고, 의식 저하 및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일반 병동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월 22일 환자가 복용하던 항경련제 레비티라세탐을 발프로산으로 변경하고, 1월 28일 추적 복부 CT 검사 상 괴사성 췌장염이 악화되고, 급성 괴사성 고임(ANC) 상태였다.
의료진은 2월 9일과 2월 22일 추적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후 23일부터 26일까지 췌장 주위 벽으로 둘러싸인 괴사(WON)에 대해 내시경초음파 유도 아래 경벽 배액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네 차례 배액술 이후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호전되자 비위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흡인성 폐렴이 진행되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지만 중증 감염으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1) 배액술 지연, 괴사조직 제거 안 한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월 9일 복부 CT 검사에서 급성췌장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2주일 뒤에서야 경벽배액술을 시행하고, 괴사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2)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한 과실 여부
원고들은 환자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괴사성 췌장염 배액술 또는 수술 시기
괴사성 췌장염에 대한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는 췌장염 발생 3~4주 후로 최대한 연기해야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조기에 배액술을 시행할 경우 고형질 내용물 때문에 배액이 잘 되지 않거나 배액관 이탈과 천공으로 위액과 괴사액의 복강 내 누출 등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재적 시술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치료와 최대한 보전적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배액술 지연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자의 염증 수치(CRP)가 1월 23일 35.6mg/dl에서 2월 8일 10.87, 2월 19일 6.72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항생제 및 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기에 배액을 감행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2) 2월 9일 복부 CT 소견은 췌장염 발병 18일째 피막벽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로 ANC(절대호중구 수)에서 WON(벽체 괴사)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 소견으로 배액술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3) 괴사조직 제거술은 내시경적 배액술을 시행한 후 경과에 따라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월 23일 위벽 스텐트를 통해 배액 되는 액체의 양상을 보면 점도가 낮아 잘 흘러내리고, 고형질의 괴사 찌꺼기가 없으며, 명백한 농양도 아니므로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4)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2월 23일에서야 경벽 배액술을 시행하고,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무리한 비위관 제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진은 3월 6일부터 비위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죽부터 경구 섭취 연습을 시작하고, 일주일 간의 연습을 거쳐 3월 12일 흉부 X-ray, 3월 13일 CT로 폐렴이 악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3월 14일 비위관을 제거했다.
(2)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 뒤 4차례 이상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 관리, 구강 흡인 등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5005027번. 괴사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2.21 - [안기자 의료판례] - 췌장암을 췌장염으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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