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사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후 사망 사건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오후 8시 20분 갑작스러운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점심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다.
환자는 다음 날 자택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는 응급실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의사는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양호하자 의료진은 다음 날 일반병실로 옮겼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오심, 흉통, 호흡곤란 등의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는 당일 저녁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의료진은 환자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심혈관계 검사뿐만 아니라 뇌 정밀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응급시술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이 과실인지 여부.
(3) 환자에 대해 뒤늦게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원고들은 "환자가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의료진이 곧바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3분 뒤에 병실에 도착해 산소를 공급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내원 당시 세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포함해 각종 검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3)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고령의 환자가 흉통과 함께 실신해 내원한 경우 심장 검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상태에서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면 심혈관계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급성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치료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혈전에 의해 막힌 관상동맥의 재관류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세부적인 검사보다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응급시술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옮긴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사는 응급시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치료 경과를 보이자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2)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응급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뒤늦게 응급조치한 과실 여부
(1)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20분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간호사실로 뛰어가 구조 요청을 했다.
(2) 그런데 간호사들이 담당 의사를 호출했다는 답변을 한 것 외에 10분 동안이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원고가 오후 8시 31분 간호사실로 가서 의사를 빨리 불러 줄 것을 간호사에게 독촉했다.
(3) 그러자 오후 8시 33분이 되어서야 당직 의사가 도착해 병실로 들어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를 침대로 눕힌 채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4) 피고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인해 오후 8시 30분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장면과 함께 간호사실을 모두 비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병원은 위 CCTV 영상 중 유독 8시 20~30분 사이 장면이 촬영된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촬영된 피고 병원의 CCTV 영상과 의무기록 기재 내용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점이 오후 8시 31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오후 8시 20분 갑작스러운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그럼에도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시점으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라.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원인은 재발된 급성 심근경색 특히 심실 파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 의료진의 위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 환자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후 의식소실과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는 오후 8시 20분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14분 이상 경과한 8시 34분에서야 간호사가 산소통을 가져야 앰부 배깅을 하며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환자에게 심정지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연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596번.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1.26 - [안기자 의료판례] - 호흡곤란 심근증환자 심부전 사망…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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