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또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병원 직원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의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시조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서류 검사 내지 사실 확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병원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사명령서에는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에 대한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시조사 대상에 대해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법령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 조사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나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위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해당 병원의 불법 의심 행위, 예를 들어 무자격자의 방사선 촬영 등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조사를 나가는 공무원은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환자의 민원에 따른 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시조사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은 의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보건소 직원이 수시조사 과정에서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공무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 사례
D 씨는 C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간호조무사 A가 축농증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을 보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관할 보건소는 D 씨의 민원 제기에 따라 C이비인후과에 대한 현장조사(수시조사)를 실시했고, 이틀 뒤 다시 병원을 방문해 간호조무사 A로부터 ‘환자 H의 축농증 사실 확인 차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간호조무사 A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방사선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방사선 촬영을 해 의료기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A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간호조무사 A는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 A는 “보건소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해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수시조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소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시조사를 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A 씨를 조사할 당시 A 씨 또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역시 수시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할 조사명령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간호조무사 A가 보건소 직원에서 자필로 확인서에 서명했다거나 자격정지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사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시조사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비법률가인 간호조무사가 수시조사 과정이나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시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곧바로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건소의 수시조사가 의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런 위법한 조사를 근거로 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352번. 보건소 수시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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