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아래 사례는 라식수술의 일종인 스마일 수술을 한 안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설명 및 동의 없이 집도의 변경해 면허자격 정지처분
원고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는데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에게 스마일(SMILE) 수술을 집도했다. 스마일 수술은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의 약자로 각막절삭가공성형술(라식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시력교정술이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 3년 뒤 해당 스마일 수술과 관련해 원고가 의료법 제24조 2 제4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3년 전 스마일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수술 집도의를 G라고 안내했지만 그 후 집도의가 바뀔 경우 재차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 수술을 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집도의 설명 및 동의 관련한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4조 2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4조 2 제4항은 ‘위의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스마일 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 2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의료법 제24조의 2 제4항에 따른 고지의무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릴 의무를 의미하는데 병원의 검안사 H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 환자의 모친에게 수술할 의사가 G라고 잘못 알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고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자신이 수술 집도의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에 참여할 의사가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인정사실
(1) 수술이 이뤄진 당일 오전 상담의사는 원고, 수술 담당 의사는 오전에 G, 오후에 원고로 정해져 있었다.
(2) 이 사건 병원은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상담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할 때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안내하지 않는다.
(3) 그런데 환자의 모친이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H에게 집도의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H는 환자가 당일 오전 수술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스케줄에 따라 집도의가 G라고 안내했다.
(4)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환자에 대해 스마일 수술을 집도했는데 환자의 모친은 별도의 설명 없이 수술을 G가 아닌 원고가 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5) 이에 원고 병원은 환자의 모친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G로 안내했지만 그 후 아무런 안내 없이 의사가 바뀔 경우 재차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실제 수술은 원고가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중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1) 이 사건 스마일 수술은 사람의 중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인 안구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다.
(2) 스마일 수술에 관한 의학논문에 따르더라도 스마일 수술은 라식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는 것일 뿐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3) 이런 점에서 이 사건 스마일 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 2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술 의사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허자격 정지처분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환자에게 수술 집도의사가 G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애당초 환자 본인에게 수술 집도의사가 G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자가 수술을 G가 집도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을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상담동의서에도 수술 집도의가 G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병원 측에서 환자 본인에게 수술 집도의사가 G라고 안내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환자 본인으로 한정된다.
(5) 따라서 검안사 H가 환자 모친에게 한 안내는 의료법에 따른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H는 환자가 만 19세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그 모친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G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6) 검안사 H는 진료 전 환자로부터 상담동의서를 징구할 권한만 병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수술 여부는 의사의 진료 후 결정되기 때문에 H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한 고지는 진료 전 예상되는 수술의사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도 어렵다.
(7) 확인서는 환자 본인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G라고 안내했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8)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G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글 번호: 88111번. 수술 집도의 변경과 관련한 면허자격 정지처분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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