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확인해 엉뚱한 부위를 절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이 폐암 1기 환자를 수술한 뒤 종양이 확인된 좌하엽이 아닌 좌상엽을 절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수술을 한 사안이다.
폐암 수술 과정에서 멀쩡한 부위 절제한 사건
A 씨는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에 결절이 확인되자 C대학병원에서 경피적 침생검 조직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하엽’에서 점액성 선암이 확인되자 G병원에 내원했다.
폐는 좌측 폐와 우측 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좌측 폐는 좌상엽과 좌하엽으로, 우측 폐는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으로 구분된다.
G병원은 추가 검사를 한 후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폐암 진단을 하고, 좌하엽에 대한 비디오흉강경 아래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12월 17일 입원해 다음 날인 18일 수술을 했다. G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 씨의 경과를 관찰한 뒤 12월 22일 퇴원 조치했다.
그런데 A 씨는 폐암 수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뒤 G병원에 재입원해 폐암 절제수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A 씨가 폐암 수술을 다시 받은 이유가 뭘까?
G병원은 A 씨가 퇴원하고 한 달 뒤 수술이 잘못 시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의료진이 폐암 절제수술을 하면서 악성 종양이 있는 좌하엽이 아닌 멀쩡한 좌상엽을 절제한 것이다.
그러자 G병원은 이런 사실을 A 씨에게 통보하고, 다시 입원하도록 한 뒤 좌하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A 씨는 폐암 수술 후 G병원 의료진이 절제하지 않아야 할 폐 좌상엽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이 수술해야 할 부위가 아닌 곳을 절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G병원 의료진이 A 씨에 대해 폐암 수술을 하면서 악성 종앙이 발견된 좌하엽을 절제해야 하는데도 좌상엽을 절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런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는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좌상엽이 절제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G병원은 수술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이 없어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좌하엽만 절제했을 경우 A 씨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없거나 경미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당시 A 씨는 30대 후반에 불과했고, 폐암이 발견된 것 외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환자가 폐암을 발견한 것도 건강의 이상을 느껴서 진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종양의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1기였다.
(4) 수술 전 폐 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률에 반영될 기왕증의 기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6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566395번. 폐암 수술 잘못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8.05 - [안기자 의료판례] -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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