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동맥류는 위치, 크기와 주변 혈관과의 관계, 환자 나이와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코일색전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두통 등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심해져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인지기능 저하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뇌졸중을 뇌동맥류로 진단한 뒤 뇌출혈 발생 사건
원고는 9월 29일 며칠 전부터 두통, 오심 및 불면증 등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10월 15일 뇌 MRI 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고는 10월 9일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사는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뇌 CT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10월 10일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하고,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했다.
이날 촬영한 MRA 검사 결과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협착, 좌측 내경동맥과 후교통동맥이 만나는 지점에 7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지만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했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의 이 같은 판단은 심각한 장애로 이어졌다.
원고는 다음 날인 11일 오후 5시 좌측 눈꺼풀이 더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H대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곧바로 입원 조치했다.
원고는 12일 자정 무렵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상태가 되었고, H대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뇌압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한 뒤 12일 오후 1시경 B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곧바로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사지 강직 등으로 스스로 일어서거나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0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복시, 두통, 안검하수 등 뇌동맥류 전구증상이 있었고, 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음에도 의료진이 단순 뇌졸중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이런 오진으로 인해 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해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시켰고,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코일색전술을 시술하지 않아 인지기능 저하, 사지 강직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 반면 피고 병원은 10일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MRA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맥류 치료 시기와 방법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모두 외과적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치료 시기는 크기가 10mm 이상이면서 동맥류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겨 파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할 것을 권유한다.
전구증상이 있는 7mm 크기의 후교통 동맥류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동맥류의 모양이나 정확한 크기, 주변 혈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치료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아울러 뇌 MRA 검사에서 비파열성 동맥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응급으로 바로 수술하지는 않는다. 응급수술은 파열되어 의식이 나빠지거나 혼수상태가 있거나,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뇌동맥류 파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좌측 후교통 동맥류의 외측으로 지나는 좌측 3번 뇌신경이 동맥류에 의해 자극을 받아 3번 뇌신경 증상인 복시와 안검하수가 발생했다.
(2) 응급실에서 원고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피고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하지 않았다.
(3)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를 판독하지 못해 뇌졸중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11일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 소견이 있다고 판단했다.
(4)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일 MRA 검사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의료진의 과실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1)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된 경우가 아닌 이상 즉시 수술하지 않는다. H대병원 의료진이 11일 판단한 원고의 상태도 즉시 수술이 아닌 다음 날 혈관조영술을 통한 검사 소견이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10일 원고의 뇌동맥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틀 안에 파열되어 출혈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그전에 코일색전술 등의 수술을 하기는 어려웠다.
(3)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는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이며, 아스피린 처방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서 발생한 인지기능 저하, 사지 강직 등의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의료진의 과실과 정신적 손해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는 조기에 혈관조영술 등 더욱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볼 기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 병원은 이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40004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과 의사의 6가지 진료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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