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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섬유종 수술 후 혈압 저하…출혈 부위 지혈 지연 과실

by dha826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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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에 발생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혈과 동시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한 지혈조치가 필요하다. 지혈방법은 출혈 부위에 대한 압박 지혈, 혈관조영술을 통한 색전술, 수술 부위 재개방 후 출혈이 발생한 혈관을 찾아 결찰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 사례는 섬유종 수술 후 혈압이 상승하지 않아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뒤늦게 혈관조영술을 실시해 수술 부위 혈종을 확인하고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섬유종 수술 후 쇼크로 뇌손상 발생 사건

원고는 양쪽 어깨뼈(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자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거쳐 양성 종양인 탄성 섬유종으로 진단하고, 수술에 앞서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특별히 출혈을 유발할 소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128일 오후 130분까지 전신마취 아래 탄성 섬유종 제거수술을 받고, 오후 215분 회복실로 옮겨졌다.

 

원고는 수술 직전 혈압과 혈색소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측정한 결과 혈압은 80/40mmHg(정상범위 120/80mmHg), 혈색소 수치는 9.3g/dl(정상범위 13~17g/dl)이었다.

 

수술 후 지혈 조치 의료분쟁 사건수술 후 뇌손상 발생 손해배상 소송
수술 후 뇌손상 사건

 

이에 의료진은 오후 2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농축적혈구 15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를 수혈하고, 수액 및 승압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으며,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 지혈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725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2회에 걸쳐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파종성 혈액내응고증후군(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다. 파종성 혈액내응고증후군은 지혈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의료진이 흉부방사선 촬영을 한 영상에서는 우측 흉벽의 혈종과 우측 혈흉이 서서히 증가했다.

 

또 오후 1120분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지는 등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약 4시간 동안 압박 지혈을 했음에도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처럼 압박 지혈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지 않으면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등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때로부터 약 15시간이 경과한 9일 오전 1020분에서야 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견갑하 동맥의 우측 흉배부 동맥 분지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색전술을 시행해 혈관을 폐쇄했다.

 

의료진은 혈관조영술 당시 혈흉 소견을 함께 확인했고, 같은 날 오후 315분 흉부외과와 협진해 혈흉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준비했다.

 

그런데 오후 330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졌고, 10분 뒤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박동이 회복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호흡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인공호흡기를 장착했다.

 

원고는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일상생활동작을 하는데 타인의 도임이 필요하고,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으며, 언어기능에 제한이 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진수술 후 뇌손상 사건 쟁점
수술 후 뇌손상 사건의 쟁점

 

섬유종 수술 후 뇌손상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혈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섬유종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동맥을 손상시키고, 이를 지혈하지 않은 채 수술을 마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수술 부위 출혈에 대한 처치

수술을 마친 환자의 혈압이 떨어질 경우 최대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지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출혈의 경향을 보아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압박 지혈의 경우 비침습적이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수술 부위를 압박해 지혈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술 중 손상된 혈관이 다른 부위로 빨려 들어가는 등 수술 부위 이외의 곳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수술 부위를 압박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수술 후 뇌손상 사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지혈 조치 과정의 과실 여부

(1) 의료진은 수술 후 약 5시간 동안 대량 수혈을 하고 압박 지혈을 했으며 승압제를 투여했음에도 혈압이 상승하지 않고 혈색소 수치도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등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

 

(2) 원고는 7일 오후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우측 흉벽의 혈종과 우측 혈종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고,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에도 압박 지혈을 계속 했지만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뒤늦게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되었고, 폐와 심장 등의 장기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혈 과정 의료과실 인정동맥 손상 과실 불인정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혈관 손상 과실 여부

(1) 원고는 수술 전에 출혈을 일으킬만한 소인이 없었고, 수술 직후 혈압이 감소하는 등 출혈을 시사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관조영술에서 흉배동맥이 손상된 점을 고려할 때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흉배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종양이 10×14cm로 상당히 컸고, 흉배동맥에서 견삽골로 가는 분지에 신생혈관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신생혈관은 해부학적으로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혈관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섬유종 수술 부위가 견갑골임에도 불구하고 흉부에 혈액이 고인 점을 고려해 보면 수술 중 손상된 동맥은 본래 위치를 벗어나 폐 쪽으로 빨려 들어가 출혈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야에서 출혈을 확인하고 지혈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흉배동맥을 손상시켰고, 그에 대한 지혈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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