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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 후 다리 마비 있다면?

by dha826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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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과정 신경손상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관 속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이상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 감각 둔화, 다리 감각 저하 및 마비 등이 대표적이다.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신경 손상이다. 수술 후 환자가 다리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의료진은 신경 손상 등을 의심해 신속하게 MRI 또는 CT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방사통,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허리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2차례 수술을 받은 뒤 양쪽 다리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허리 척추관협착증 증상으로 수술한 뒤 마비 발생

원고는 양쪽 다리 방사통 및 요추부(허리뼈)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해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75일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양쪽 다리 족관절(발목관절), 슬관절(무릎관절) 운동력이 감소했으며,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증상 등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삽입했던 배액관에서 혈성 분비물이 약 40cc 배출되자 76일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78일 왼쪽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왼쪽 무릎을 20~30% 정도만 구부릴 수 있는 등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하지 운동력 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실금과 같은 배변 운동장애가 발생하자 711일 요추 MRI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수술 부위 요추 2, 3번 후방에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했다.

 

원고가 75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한 뒤 양쪽 다리 운동력이 저하되고, 신경 손상 및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의료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수술 후 6일이 지난 뒤에서야 척추 MRI 검사를 실시했다.

 

척추관협착증 집도의 주의의무척추관협착증 수술 손해배상 소송
척추관협착증 수술 부작용 사건

 

의료진은 수술 부위의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유착된 수술 부위를 박리하는 등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배뇨 및 배변 장애, 하지 위약감 증상 등이 호전되지 않았고, 소변 배설기능이 저하되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소변 배양검사 등을 통해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항생제 요법을 실시했다.

 

원고는 마미총 신경 손상에 의한 양쪽 다리 마비, 신경인성 방광, 뇌수막염 후 인지장애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마미증후군은 허리척추뼈 아래 신경근을 압박해 허리 통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양쪽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인지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미증후군, 신경 손상 등에 대한 진단

마미증후군은 수술 부위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하거나 수술 후 배액이 잘 되지 않아 혈종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수술 중 마미신경총을 둘러싸는 경막을 견인하거나 신경을 손상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후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등 신경 손상 및 마미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혈종 등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신경 손상 및 신경부종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T, MRI 등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법원 사진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 마비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수술 후 충분한 지혈을 하지 않고, 배액관 관리를 소홀히 해 마미총증후군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수술 중 경막을 찔러 뇌 척수액을 유출시켜 뇌수막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는 요통과 하지 통증 등을 호소했을 뿐 하지운동 감각은 물론 배뇨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1차 수술 직후부터 근력 약화 내지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기 시작해 배뇨장애,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최종적으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1차 수술 후 운동기능 저하, 배뇨장애 등을 호소했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것 외에 영상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다가 11일에 이르러서야 척추 MRI 촬영을 해 혈종을 확인하고 122차 수술을 시행했다.

 

(3) 후궁절제술에 의해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시야가 좁아 신경근 손상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적시에 혈종을 제거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신경 손상 과실 인정뇌수막염 유발 과실 인정
법원 판결

 

. 뇌수막염을 유발한 과실 여부

(1) 수차례에 걸친 배액관 제거 및 삽입술 이후 원고에게 두통, 발열 등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발생했다.

 

(2) 원고의 요추수술 부위로 뇌척수액이 배액되었는데 이는 경막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시 경막을 손상시키고, 수차례에 걸친 배액관 교체, 봉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뇌수막염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541974번. 척추관협착증 수술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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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통증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배뇨장애

 

허리통증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배뇨장애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치료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말하는데 주로 요추(허리뼈)부에서 발생한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통증과 방사통 또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인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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