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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신경유착박리술 후 심각한 부작용 있다면

by dha826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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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증상과 신경유착박리 시술 의사의 책무

신경유착박리술 후 비정상적인 통증과 하반신 마비 증세가 발생하면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합병증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척추 MRI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간으로 신속하게 전원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경이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정밀검사 등 가능한 조치들을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면 증상이 회복되는 이른바 수술적 골든타임을 규정하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아래 사안은 목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신경유착박리술을 받은 직후 혈종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금기 약물을 투여했는지, 시술 후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요양지도의무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신경박리술 후 하반신 마비 발생 사건

원고는 뒷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E의원으로 전원해 경추부(목뼈)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12일 피고 의원을 방문해 경피적 경막 외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디스크 신경유착박리술 주의의무신경박리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신경박리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신경유착박리술은 엎드린(복와위) 상태에서 리도카인 부분마취 후 흉추 1~2번 후궁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조영제를 주입해 경막 외 신경조영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안내도관을 제거한 뒤 카테터를 삽입해 경추 6~7번 신경근 주변에서 신경박리술(neurolysis)을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복합약제 3cc를 투입한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후 오후 3시부터 통증을 호소하더니 오후 410분에는 발가락부터 허리까지 서서히 마비되는 느낌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후 415분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원고는 하지마비 소견으로 F병원으로 전원 되어 오후 956MRI 검사를 한 결과 경추 7번에서 흉추 4번까지 경막 외 혈종이 확인되자 자정 무렵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양쪽 다리 완전 마비, 신경인성 장 등의 후유증과 함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4시간마다 간헐적 도뇨관 사용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경피적 경막 외 신경박리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바늘이나 카테터 등을 부주의하게 조작해 경막 외 정맥 또는 경막을 파열시켜 혈종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의료진이 신경박리술 과정에서 경막 외 투여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을 복합약제에 포함시켜 경막 외에 투여했는지 여부.

 

(3) 원고가 마비 증세를 호소한 시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MRI 검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시켜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뒤늦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의료진이 신경박리술을 한 뒤 원고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지도하는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법원 사진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신경박리술 후 하지마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시술 과정의 과실 유무

(1) 시술 과정에서 흉추 1~2번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고 시술기구를 삽입하며 조영제를 투여한 등의 조치가 통상적인 시술방법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신경박리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경막 손상과 신경 손상, 경막 외 출혈 등으로 알려져 있다. 혈종 역시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시술에 따른 후유증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술 후 시술 부위나 그 주변에 출혈이나 혈종이 확인된 것만으로는 시술기구 조작 내지 약물 투여 과정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약품 투여 과실 유무

(1) 트리암시놀론을 경막 외 투여하면 척수 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경막 외 투여가 금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병원 입원진료기록부 상에는 시술 과정에서 경막 외 카테터, 리도카인과 함께 트리암시놀론, 유착박리제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이 유착박리제, 국소마취제와 함께 신경박리술 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혼합약제에 들어가는 약물로 경막 외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처방한 뒤 원고의 경막 외인 경추 6~7번 신경근 주변에 위 혼합약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경과관찰 의무 위반 인정요양지도 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 과정의 과실 유무

(1) 피고 병원에는 자체적인 MRI 검사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MRI 검사 장비가 없는 피고 병원에서 수액, 산소 공급 및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초기 응급조치로는 적절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의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MRI 등 영상검사가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지체 없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어야 했다.

 

(3) 피고 병원은 원고의 마비 증세를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시켜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치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1) 신경박리술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혈 양상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원고가 오후 313분부터 20분까지 병원 4층 로비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후 321분 병원 외부로 나가고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까지 피고 의원 의료진 중에 원고를 제지한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원은 시술 후 한동안 안정을 취하도록 원고를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의원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로 인해 경막 손상, 신경 손상, 경막 외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경박리술 외에 고주파열 치료술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다양한 치료법의 존재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13564. 신경박리술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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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통증, 마비, 배뇨장애 있다면

 

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통증, 마비, 배뇨장애 있다면

목(경추), 등(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대해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신경박리술)을 받은 뒤 통증과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에서 어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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