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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리성형수술의 심각성과 손해배상 책임

by dha826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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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집도의사와 대리수술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특히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수술했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의료행위로써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 의사가 수술에 참여했다고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수술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집도하거나 중요 부분을 직접 집도해야 한다. 긴급성,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담당 의사가 수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지시, 감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주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수술 상담을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도록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대리 성형수술 손해배상 소송

피고 FI, K, M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던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N, O, P는 피고 F에 고용되어 위의 병원에서 근무했다.

 

원고 A, B, C는 성형외과 전문의 N과 광대축소술, 융비술 등의 상담을 받고 수술을 했다. 원고 D는 성형외과 전문의 O와 코 수술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 원고 E는 성형외과 전문의 P와 사각턱축소술 상담을 하고 수술을 했다.

 

피고 F는 성형수술 상담을 했던 N, O, P가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원고들을 수술하게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술 집도의사와 대리수술대리 성형수술 손해배상 소송
대리 성형수술 손해배상 소송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N, O, P가 원고들과 상담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를 전제로 해 수술에 대해 설명한 뒤 실제로는 Q, R 등이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방하고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리 성형수술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담당 의사로 하여금 원고들과 상담하면서 마치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한 뒤 원고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대리의사가 실제 수술을 시행하도록 했다"라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성형수술은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장해를 남길 수 있는데도 담당 의사는 수술 전에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리성형수술 피해자 주장대리성형수술 병원의 주장
대리성형수술 피해자, 병원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대리수술이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인지 여부

(1) 원고들은 담당 의사(N, O, P)의 집도 아래 수술이 행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N, O는 일관되게 자신이 환자와 상담을 하고 수술날짜를 잡고, 수술 전 환자를 만나 수술 내용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마취가 이뤄지면 자신을 대신해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한 뒤 수술을 마치면 입원실로 가서 수술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리수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3) P는 원고 E에 대해 자신이 상담만 하고 R이 수술한 환자가 맞다고 진술했다.

 

(4) 설령 담당 의사가 수술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다른 의사들의 주도 아래 행해진 이상 집도의는 수술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N, O, P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대리수술이 이뤄졌다고 진술했고, 만약 피고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의사들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을 감수하고 대리수술을 시행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병원의 운영자였던 피고의 지시 혹은 묵인 아래 대리수술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대리수술 손해배상 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6)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담당 의사로 하여금 본인들이 수술을 시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실제 수술은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해 수술비를 편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7) 또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수술의 경우 그 자체가 원고들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담당 의사가 원고들에게 각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담당 의사는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또 담당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들이 담당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역시 인정된다. 글 번호: 583447. 대리성형수술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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