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산후풍 증상과 한약의 옻 알레르기 부작용

by dha826 2023. 6. 16.
반응형

산후풍 증상과 한약 복용할 때 주의할 점

산후풍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하거나 충분하게 조리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통칭한다. 증상은 관절부위 통증, 냉감, 오한 식은땀, 수족냉증 등의 전신증상이나 두통, 어지럼, 우울감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 사안은 산후풍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건칠 캡슐을 장기간 복용한 뒤 발진, 가려움증이 심해져 결국 피부 탈락현상,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는 투약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처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약 성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합병증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한약을 복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의원에서 산후풍 한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원고는 출산 후 무릎, 정강이, 어깨 등이 시리고 통증이 가시지 않자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한의원은 산후풍으로 진단하고 침과 봉침 치료, 기공치료 등을 했다. 원고는 두 달 뒤인 56일 피고 한의원에서 4주분 건칠 캡슐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건칠 캡슐은 옻(건칠)을 처리해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루시올을 제거해 캡슐화한 한약이다.

 

산후풍과 한약 복용 주의점산후풍 한약 투여 부작용 사건
산후풍 한약 투여 부작용 사건

 

원고는 524일에도 4주분 건칠 캡슐을 처방받아 계속 복용했다.

 

그런데 원고는 6월 중순부터 신체 곳곳에 가려움증과 구진(반점과 달리 피부가 솟아올라가 있는 상태)이 발생하기 시작해 피고 한의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연고 등으로 치료하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그 뒤에도 계속 건칠 캡슐을 복용하다가 발진과 가려움증이 심해지자 7월 초 피고 한의사와 상담을 한 뒤 복용을 중단했고, 한의원은 원고로부터 남은 건칠 캡슐을 회수했다.

 

당시 한의사는 환자로부터 건칠 캡슐을 회수했지만 성분을 의뢰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722일 피고 한의원에 내원해서도 가려움증과 전신의 피부 발진 상태를 호소했고, 피고는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해 한수석 캡슐을 처방하면서 피부과 진료를 권유했다.

 

원고는 이후로도 계속된 가려움증, 피부염, 그로 인한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다른 피부과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5개월 내내 가려움증(소양증)이 지속되었고, 특히 엉덩이에 반복적인 긁음에 의한 피부 탈락현상이 있고, 염증 후 색소 침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한의사가 환자에게 가려움증 등이 발생한 이후 건칠 캡슐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증상 악화를 위한 한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피고 한의사가 건칠 캡슐을 처방하기에 앞서 피부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 사진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건칠()

건칠에 함유되어 있는 우루시올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항원이다. 옻을 음식이든 약제든 복용하면 원인 항원이 소화기관으로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므로 전신적인 피부염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복용한 경우라면 원인물질이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옻은 다른 물질보다 면역반응이 심하고 오래가는 원인 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건칠 캡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한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건칠 캡슐 투약 과정의 과실 여부

(1) 피고가 처방한 건칠 캡슐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인자인 우루시올 성분을 함유한 건칠을 주성분으로 한다.

 

(2) 피고의 처방 이후 원고는 56일부터 건칠 캡슐을 지속적으로 복용했고, 6월 중순부터 신체 곳곳에 가려움증과 구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즉시 복용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려움증과 피부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고 원고는 7월 초순까지 계속 건칠 캡슐을 복용했다.

 

(4) 피고가 처방한 건칠 캡슐에 우루시올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칠에는 우루시올 외에 다른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수한 건칠 캡슐의 성분분석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

 

(6)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피고가 투약 처방한 건칠 캡슐 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인자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7) 피고는 발병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복용 중단을 지시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한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이런 악결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의사의 과실 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설명의무 위반

(1)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루시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건칠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칠 캡슐은 복용자로 하여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 그러므로 한의사는 이런 위험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건칠 캡슐을 복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그전에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더라면 건칠 캡슐 투약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5) 따라서 피고 한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09298. 산후풍으로 한약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엠블럼한약 부작용 판결문 신청
한약 부작용 사건 판결문 신청

2022.08.26 - [안기자 의료판례] - 한의사 매선침요법 과실

 

한의사 매선침요법 과실

매선요법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매선요법을 받은 뒤 두통 등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사건의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