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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후 원인불명 후유증

by dha826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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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부작용 합의

축농증(부비동염)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축농증 증상은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후각 감퇴, 지속적인 누런 콧물 등이 있다.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아래 사안은 축농증 진단 아래 부비동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측이 병원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한 지 여부다.

 

축농증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F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축농증(부비동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의사는 국소마취 아래 내시경을 이용해 부비동 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자가 통증 조절장치(PCA)를 연결해 일반 병실로 돌아왔다.

  

축농증 수술과 합의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자가 통증 조절장치는 진통제 케로라 주 30mg 앰플 6개와 생리식염수 54cc를 혼합해 만든 것이었다.

 

환자는 병실로 돌아올 당시 의식이 있었고, 수술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33/74mmHg, 맥박 92/, 호흡 37/분이었다.

 

환자는 병실에 돌아온 직후 보호자에게 답답하고 조금 덥다고 했고, 10분 뒤에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배가 고프다고 했다.

 

환자 보호자는 10분 뒤 환자가 잠이 든 듯해 깨워보려고 흔들었지만 호흡과 의식이 없었고, 병실 밖의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이상이 있다고 알렸다.

 

간호사와 의사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으며, 자가 호흡이 없자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기도삽관 후 산소를 연결한 뒤 앰부배깅했다.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42%였다가 맥박이 14~160/, 산소포화도가 70~80% 유지되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구급차를 이용해 H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이후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는 피고 병원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왔다.

 

병원과 환자 합의서 작성
병원과 환자 합의

 

피고 병원과 합의 후 손해배상 소송

10여 일 뒤 원고들과 피고 병원은 아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병원은 위로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합의 당사자인 병원에 대해 형사의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합의 이전에 제기한 모든 법적 제소는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합의 후 어떠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동시에 서로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보상과 관련해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원고의 고소와 관련, 검사는 피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병원과 합의금을 받은 뒤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을 초래했고, 케로라 주 과다 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는 환자 사망 후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환자 주장병원 주장
소송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형사 책임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피고 병원과의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거나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서 기재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의료 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축농증 수술은 국소마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수술 시간도 짧은 경미한 수술이었고, 환자는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할 때 의식이 있었으며, 활력징후도 정상적이었다.

 

(2) 피고 병원이 자가 통증 조절장치에 케로라 주 6 앰플과 생리식염수 54cc를 희석했는데 이를 과다 투여로 보기는 어렵다.

 

(3)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케로라 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언급이 있다.

 

손해배상 소송 각하병원 과실 불인정
법원 판결

 

케로라 주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통상 어떠한 약물이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수술, 투약 및 경과 관찰, 설명의무 위반 등에 있어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58778. 축농증 수술 부작용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축농증 사건 판결문 신청
축농증 사건 판결문 신청

 

2021.09.08 - [안기자 의료판례] - 부비동염,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소송

 

부비동염,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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