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근관치료 중 신경 손상 방지 의무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하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에 앞서 치료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세밀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아래쪽 입술과 턱 끝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례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사건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어금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G치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치과의원은 구강 검진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한 뒤 근관치료(신경치료)를 시행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수차례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시술을 받던 도중 우측 하순(아래쪽 입술)과 이부(턱 끝)의 감각 이상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하지만 아래쪽 입술과 턱 끝의 감각 이상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신경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우측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은 3.3%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근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상 과실을 초래해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치료 중 신경 손상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이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정의 과실로 하치조 신경을 손상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감각 이상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피고 병원이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시술 방법과 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치과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피고 치과의원의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정상적인 근관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하치조 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아래턱 우측 제2대구치(어금니) 원심치근단과 겹쳐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를 치과의원의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다.
(2) 이 같은 설명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 수행 과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3) 신경치료 직전 피고 치과의원 의사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에게 전화로 신경치료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정도는 인정된다.
(4) 그러나 피고 치과의원 의료진이 원고 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시술의 부작용, 특히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감각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나아가 피고 치과의원이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촬영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으로도 치근단부에 하치조신경이 겹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그러므로 피고 치과의원은 시술 이전에 원고들에게 합병증 또는 후유증 가능성에 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7) 따라서 피고 치과의원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55892번. 신경치료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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