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검사 마취 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위,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누가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할까? 또 프로포폴 적정 투여 양에 대한 기준은 있을까?
수술이나 시술 과정 혹은 끝난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마취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의학적으로 권고된 용량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마취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에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력징후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프로포폴을 진정제로 사용할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진정 중이거나 진정 후 회복기 동안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및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신속하게 산소 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프로포폴 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면 위 대장 내시경 검사 후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에서 법원은 위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 프로포폴 적정 투여 양은 정해진 게 있을까?
대한의사협회가 2016년 발표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에 따르면 환자의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당 총투여량은 없다.
다만 환자의 체중이나 신장에 근거해 사전 계산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보다 분할해 환자의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로포폴의 권장 투여량 및 적정 투여 시간은 문헌에 따라 다르고, 용량 및 용법은 임상의사의 경험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의 개인적 체질이나 신체 특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반응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프로포폴 투여 양과 속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프로포폴 투여해야 할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는 상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이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정을 할 때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 다시 말해 시술 또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또는 수술 중 프로포폴은 독립된 진정 감시 의사 또는 간호인력에 의해 투여할 수 있다. 다만 진정 감시 간호인력이 '단독' 판단에 따라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 되고, 진정 관리 의사 자격을 인증받은 시술 또는 수술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비교적 단시간이 소요되는 '진단적 내시경을 포함한 간단한 시술'은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 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단적 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할 때에는 시술 의사가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이더라도 깊은 진정이 요구될 때는 독립적으로 진정 업무만 전담해 수행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마취과 의사가 아니면서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술 의사가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3)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은 어떻게?
만약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검사 종료 후 환자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내시경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경우 혈중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후 정상 수치로 회복되더라도 다시 저하될 수 있어 경과 관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내시경 검사 도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바 있다면 내시경 검사 후 회복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호흡 억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서 검사 과정에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등)를 수시로 측정한 기록이 없고, 검사 후 회복 과정의 산소포화도 측정 기록이 없으며, 회복실에서 반복적으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한 의무 기록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호흡억제 등이 발생했다면 응급처치 방법은?
내시경검사 직후 환자에게 호흡 억제 증상이 나타나면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심정지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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