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신경근 차단술 후 염증 발생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에 대해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부위에 균이 침투해 염증이나 고름(농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포, 알코올 등으로 소독해야 하며, 시술에 앞서 시술의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로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해 추가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신경근 차단술 후 농양 발생 경위
원고는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한 뒤 의사로부터 요추(허리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신경근 차단술은 척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바깥에 경막 외 주사를 사용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위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신경근 차단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 부위에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사는 신경근 차단술을 할 당시 해당 시술 부위에 소독포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면봉으로 주사 자리를 가볍게 소독한 후 척추 양쪽에 각 2회씩 4회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이후 퇴원했지만 시술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피고 병원은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 병증으로 진단하고, 한 달 이상 입원하도록 해 경막 외 농양(고름) 치료를 했다. 원고는 그 후 D병원 등에서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신경근 차단술을 하는 부위에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시술 부위에서 고름이 발생했고, 신경근 차단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신경차단술을 하는 과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신경차단술 과정의 과실 유무
(1) 원고는 신경차단술 이후 제3-4-5번 요추(허리뼈) 주변에서 경막 외 농양(고름)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위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제4-5번 요추 부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요추 신경차단술 후 경막 외 농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시술 과정에서 외부 균 유입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3) 시술 과정에서 한두 번에 원하는 위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면 굳이 소독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경차단술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C-arm)을 보며 여러 번 추가 바늘을 삽입했다가 뺐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소독 포를 사용하는 것은 주삿바늘을 삽입하는 위치 주변부에서 균이 주삿바늘 삽입 위치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 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알코올 소독만 하는 것보다 소독포를 사용하는 것과 병행하면 살균 효과가 더 크다고 회신했다.
(6) 피고 병원 보험회사가 의뢰해 작성한 의료심사 회신에서도 제3-5 요추부 척추강 내 및 주변부에 경막 외 농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경막 외 농양은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를 소독 포로 덮는 등의 방법으로 꼼꼼하게 소독하면서 시술 부우에 균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2) 이는 환자가 설명을 들은 뒤 해당 의료 행위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신경근 차단술에 앞서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척추 감염 등 합병증 위험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시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054824번. 신경근 차단술 후 농양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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