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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에서 의사 폭행, 모욕, 업무방해 진상환자

by dha826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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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환자 의료법 처벌 조항과 폭행, 업무방해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모욕, 추행, 업무방해 등을 하다 형사처벌된 사안이다.

 

진상환자 형사 처벌진상환자 의사 폭행 사건
진상환자 의사 폭행 사건

 

진료실 진상환자

AC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치과의사 B와 진료를 받던 중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1. 의료법 위반 의사 폭행

그러자 치과의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쳤고, 치과의사가 대기실로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또 손으로 치과의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2. 형법 상 모욕

A의 진상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는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치위생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과의사 B에게 네가 사람이냐, 너 양아치야? 너 이빨 뜯어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쌍놈 새끼야. 너 의사 아니지?”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했다.

 

3. 형법 상 강제추행

AC치과의원 상담실에서 치과의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치과의사의 성기를 잡았다. 이런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정황에 비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될 소지가 있다.

 

4. 형법 상 업무방해

A의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기도 한다.

 

A는 치과의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인 치과의사 B를 폭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치과의사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치과의사의 성기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A는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의료법 위반, 모욕,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징역 8월 선고
법원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 2년 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치과의사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3)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무지 범행은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글 번호: 2037.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을 저지른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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