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마비 증상 호소했지만 뇌출혈 진단 지연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이후 다리 감각 저하에 이어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면 주치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진은 해당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거나 영상의학과에 CT 검사 결과를 재판독해 줄 것을 요청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협심증 환자가 혈관확장제를 복용한 뒤 다리 감각 저하와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아래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하지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출혈 진단 지연, 하지 마비 장해 발생
원고는 오전 9시 15분 가슴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E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당시 복부, 흉부 대동맥 CT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심방세동, 심장 효소 수치 상승, 뇌 CT 및 뇌 MRI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오자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판단해 혈관확장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혈관확장제를 투여한 후 오후 3시부터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신경과나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후 가슴 아랫부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오후 9시 15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S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S대병원이 흉부 CT, MRI 검사 등을 거쳐 뇌 경막 외 출혈(뇌출혈)을 확인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그 뒤 하지 기능에 장애가 심한 지체장애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CT 검사를 잘못 판독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했고, 지속적으로 다리 감각 저하를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환자가 흉통을 호소함에 따라 관상동맥질환, 대동맥박리, 폐색전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것이어서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진료 과정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피고 병원에게 진료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1)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해 흉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척수 부위 병변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척수의 경막 외 출혈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 그러나 흉부 CT 검사에 의해 척수 경막 외 출혈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고, 실제 S대병원은 동일한 검사를 해 척수 경막 외 출혈을 의심해 명확한 병변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
(3) 더욱이 원고는 오후 3시부터 의료진에게 다리 감각이 저하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경우 척수에 대한 병증을 의심했어야 했다.
(4) 특히 원고가 입원한 뒤 이런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해 원인을 찾아야 했다.
(5)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협진도 시행하지 않은 채 가슴 통증에 대한 치료만 시행했다.
(6) 원고가 같은 날 오후 다리 감각 저하와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그 원인을 설명할 만한 병변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주치의로서는 영상의학과에 환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흉부 CT 검사 결과를 면밀히 판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7) 가슴 통증과 관련해 대동맥박리, 폐색전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를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피고 병원의 주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8)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수 뇌출혈(뇌 경막 외 출혈)을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진단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진단 과정 과실로 하지 마비 장해 인과관계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술을 했다면 증상 악화를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
(2)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과정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마비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4639번. 뇌출혈 진단 지연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2.23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증상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로 편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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