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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광대 축소, 사각턱 수술 후 염증, 흉터, 비대칭

by dha826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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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를 처치하는 등의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자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이때 시술 방법, 시술 이후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해 배농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 비대칭, 감각 저하, 흉터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광대 축소술, 하악 축소술 후 염증, 흉터 발생

원고는 1015일 피고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 축소술, 하악 축소술(사각턱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020일 경과 관찰을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는데 당시 광대 부분에 부종(몸이 붓는 증상), 아래턱 부위에 부종과 삼출물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분비물을 짜내고,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광대 축소술 부작용광대 축소 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광대축소술, 사각턱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1025일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약간의 부기 외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1126일 내원했을 때에는 아래턱 부분에서 부종과 삼출물, 염증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고, 1129일에도 절개 및 배농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술, 하악 축소술을 받은 뒤 안면 비대칭, 안면 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통증, 감각 저하, 흉터 등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E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마비 등의 증세는 안면 신경 손상이라기보다는 감각 신경의 손상 내지 마비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수술 후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발생해 감각 저하와 흉터 조직으로 인해 입술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2) 또 신체 감정 의사는 수술 후 육안으로 비대칭이 명확한 정도가 아니라면 비대칭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고, 이는 수술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수술 후 염증과 흉터 조직으로 인해 좌우 비대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가 피고 성형외과의 술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염증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가 호소하는 감각 저하와 입술 위치 이상 등의 증상은 성형수술 후 발생한 염증과 그 치료 과정의 후유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2) 그러나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성형외과에게 염증 관리 과정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시 말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반면 피고 성형외과는 염증이 발생하자 두 차례 절개 및 배농 수술을 시행했다.

 

(4) 그 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염증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것인지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성형외과 의사가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 뒤 좌우 비대칭 교정 효과라든지, 수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염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성형외과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수술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글 번호: 5087790.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성형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광대축소 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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