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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축농증 수술 후 복시, 사시 등 시력 이상 발생

by dha826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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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부비동염(축농증)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 감염, 통증, 시력 상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을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안와판을 손상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두 눈에 복시,
쪽 눈 사시가 발생한 사안이다.

 

축농증 수술 과정 부작용 발생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전신 마취를 한 뒤 내시경을 이용해 양쪽 부비동염(축농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좌측 안와판(lamina papyracea, 눈이 들어가는 자리)이 손상되어 좌측 외사시(양쪽 눈의 시선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지 않고 한쪽 눈이 바깥쪽으로 빗나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S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눈의 안쪽을 주시할 때 3, 하방을 주시할 때 1도 정도의 운동제한을 보이고 있다.

 

축농증 수술 의사 주의 의무축농증 수술과 시력 상실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의 두 눈은 복시 상태이며, 좌안 사시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시효율 상실률이 11%, 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10%에 해당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해 안와판 손상을 초래했고,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이번 사건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의사는 원고의 두 눈 복시 및 왼쪽 눈 사시 증상이 부비동염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2) 원고는 부비동염 수술 이전 복시 내지 사시 증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3)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도 수술 도중 왼쪽 안와판이 손상되어 왼쪽 안구 내측 움직임 제한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 증상은 부비동염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또한 피고 의사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장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집도의 수술 과정 과실 인정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방법,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서명과 사인을 받았다.

 

(2) 수술 동의서의 합병증 및 후유증 부분에는 출혈, 통증, 염증, 감염, 지판 손상, 안와혈종, 비점막 유착, 뇌 척수액, 비루, 뇌막염, 시력 상실, 복시, 후각 상실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부동문자로 적혀 있다.

 

(3) 여기에 더해 의료진이 펜으로 지판 손상, 뇌 척수액, 시력 상실, 복시 등의 부분을 강조 설명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비동염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33183. 부비동 수술 후 시력에 문제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축농증 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축농증 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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