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하지 통증 등 마미총 증후군 발생
마미총은 제2 요추와 제5 요추 사이의 척추관 안에 존재하는 원추 이하의 요천추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미총 증후군은 마미총이 기능을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마미총 증후군은 양측 하지 통증, 마비, 방광 기능 조절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된다.
아래 사례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 아래 추간판 절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해 변연절제술 및 근피 전진 피판술을 받은 뒤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변연절제술과 피판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해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수술 이전에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 지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경과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머티즘 관절염 기왕 병력이 있는데 우측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7년 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증상이 심해져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척추관 협착증, 중증 퇴행성 척추 측만증, 요천추부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제3-4, 4-5 요추 우측에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했다.
신경외과 의료진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2-3, 3-4, 4-5 요추 간 추간판 절제술 및 측방 유합술을 시행했다.
신경외과 의료진은 12일 뒤 환자를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는데 환자는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하고,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다리 전반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배뇨 및 배변 장애가 관찰되었다.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창상과 연조직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성형외과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성형외과에서는 7회에 걸쳐 창상 세척 수술 및 음압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그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그 무렵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가 49점으로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과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에서 자가 배뇨가 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는 1차 신경외과 수술로 인해 생긴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신경외과 수술로 인해 생긴 상처가 괴사 되었다고 판단해 변연 절제술 및 근피 전진 피판술(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을 시행했다.
성형외과 의사는 다음 날 환자가 두통, 오심, 하지 약화, 감각 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신경외과 의료진은 성형외과 수술로 인한 일시적인 생리학적 신경 차단 증상으로 판단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뒤 환자가 재활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 마비 및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이 호전되지 않자 요추 CT 검사, 흉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뇌수막염이 발생해 척수 끝 쪽의 신경이 압박 및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뇌척수액 누출을 막기 위해 경막 성형술 및 봉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현재까지도 양쪽 다리 근력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런 증상은 마미총 증후군에 해당한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신경외과 수술 후 성형외과 수술을 하면서 경막을 과도하게 견인해 경막을 손상시켜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성형외과 시술에 대해
(1) 환자는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 이후 뇌척수액 누출 의심 증상인 두통, 오심을 호소했고, 하지 근력 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등 중증의 마미총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2)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차 신경외과 수술 이후 경막과 주변 조직이 심하게 유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 당시 견인(기구를 이용해 수술 부위 입구를 확대시켜 수술 부위 시야를 확보하는 술기)으로 유착된 조직이 경막과 함께 당겨지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증의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또 다른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 중 견인 내지 박리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이 서로 당겨지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과 환자의 현재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그러나 환자는 성형외과 수술 전 신경외과 수술을 위해 후궁을 절제하고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등 경막을 보호하는 조직이 제거된 상태였다.
(6) 그러자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이런 상태를 고려해 인접한 신경이 없는 척추기립근의 근육 하층을 박리한 다음 해당 근육을 창상 쪽으로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결손 부위를 복원했다.
(7) 환자는 요추 간 추간판 절제술 및 측방 유합술 등의 수술로 인해 발생한 혈종을 세척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피부나 근육조직이 경막과 유착되었다.
(8) 이로 인해 피부나 근육 조직을 견인할 때 그 조직과 유착된 경막에 힘이 가해지면서 경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9) 성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 과정에서 피부와 근육을 견인 및 박리하는 등의 술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막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 경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의 현재 장애를 초래한 성형외과 수술에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환자의 경우 1차 신경외과 수술을 위해 후궁을 절제하고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등 경막을 보호하는 조직이 제거된 상태였다.
(2) 피고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성형외과 수술 전 이런 사실을 고려해 경막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상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의사는 ‘1차 신경외과 수술에 의해 보호 조직이 제거된 경막과 척추강 외 조직의 유착으로 척추강 내 수술이 아니어도 경막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광범위한 경막 손상 시 척추강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통상적인 성형외과 수술과 달리 환자에게 중증의 마미총 증후군에 의한 신경학적 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4) 그러나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성형외과 수술 이전에 이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이 사건 성형외과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29280번.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괴사 조직 제거 및 피판술 후 마미총 증후군 초래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25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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