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나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등에서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책무
목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등의 척추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경추 후방감압술,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척추수술 후 환자가 사지 마비,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혈종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해 즉시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해 원인을 밝혀내고 수술 등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후종인대골화증, 경수연화증, 추간공 협착증, 경추신경근 압박 등으로 목 부위 척추수술을 받은 뒤 경막 외 혈종이 발생해 하지마비, 연하장애,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협착증 수술 후 하지마비
원고는 걸을 때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X-ray 검사를 한 결과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어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5일 뒤인 10월 27일 피고 병원에서 요추(허리뼈)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간 중증의 척추관협착증, 제5 요추부 신경근 압박 및 요추-척추 간 협착증, 제 1 요추부 천추신경근 압박증이 관찰되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했고, 보행 등 거동이 가능했지만 하지 및 좌측 다리에 간헐적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우측 손의 통증 및 저린 감, 우측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추(목뼈) MRI 검사를 토대로 제3~7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다발성 중증의 경수 압박, 경수연화증, 제4~5 경추 간 신호강도 변화,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 경추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부 수술에 앞서 경추부 수술을 우선 시행할 것을 권유했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추부 후방감압술과 척추고정술 1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종료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뒤부터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양손, 양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꼬집는 자극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신경 회복을 위한 주사제 등을 투여했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사지 마비와 호흡 곤란 및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지 확인한 결과 출혈을 확인하고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해 제3~7 경추부 간 후방 경막 외 혈종 및 제4~7 경추부 간 후종인대골화증과 후방 경막 외 혈종으로 인한 척수압박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수술 후 경추 후궁이 제거된 수술 부위로 경수가 이동되지 않고, 혈액이 고여 경수 후방이 감압되지 않으며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해 척수전방이 압박되는 상태로 진단하고 경추 후방혈종제거술, 전방경유 후종인대절제술 및 척추고정술 2차 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1,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경수 손상으로 인한 상지부전마비 및 하지마비, 경구식이 불가능한 연하장애 및 대소변 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인공호흡기가 부착되고, 위장관 및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어 일상 활동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의료진이 경추부 후방감압술과 척추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경막 외 혈종을 유발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나. 응급처치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경추부 수술 환자가 마비 증상을 호소한 후 의료진이 신속하게 경추 MRI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했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의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수술상의 과실 여부
(1) 1차 수술 중 신경기능 감시장치에서는 원고의 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
(2) 1차 수술 중 출혈량과 배액 된 출혈량 모두 수술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양으로 보이고, 경막 외 혈종은 1차 수술과 같은 경추부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3)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경막 외 혈종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4) 1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경막 외 혈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응급처치 지연 과실 여부
(1) 1차 수술 다음 날인 12월 29일 오전 4시 20분경부터 원고는 계속해서 사지마비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도 이를 인식했으며, 오전 6시 수술 부위에 대량 출혈 등을 확인했다.
(2) 경추부 수술 후 마비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경수 등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예측 가능한 수술 후 증상으로 보인다.
(3) 혈종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혈종제거수술을 해야 하고, 신속하게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4)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월 29일 오전 8시 20분경에야 비로소 경추부 MRI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경막 외 혈종이 경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5) 의료진은 신속한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오전 11시경에 이르러서야 수술실로 옮겨 2차 수술을 실시했다.
(6) 혈종에 의한 경수 손상은 신속한 혈종 제거가 필요한데 뒤늦게 2차 수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2차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사지 불완전마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다.
(7) 이런 점 등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현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의사는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경추부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출혈, 감염, 신경손상,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수술동의서에도 미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막 외 혈종 발생 가능성이나 사지 불완전 마비 등 원고의 현 장애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사지 불완전 마비, 연하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참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05180번. 목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등에 대한 수술 후 경막 외 혈종 등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31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통증, 방사통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 전 유의사항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고열, 빈호흡 패혈증 증상과 의사의 책무 (0) | 2023.04.27 |
---|---|
가슴성형수술 후 흉터, 괴사 피해 막으려면 (4) | 2023.04.26 |
혈관종 수술 중 신경손상한 의사의 과실 (4) | 2023.04.24 |
앞트임 복원술 후 염증, 흉터 발생 사건 (2) | 2023.04.23 |
임플란트 시술 후 부종, 발열, 오한 있다면? (0) | 202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