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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관종 수술 중 신경손상한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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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은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증식해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이번 사례는 목 부위 혈관종이 발생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신경병증, 어깨 외전할 때 근력이 저하된 사안이다.

 

혈관종 수술 중 신경손상 사건

A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D병원에 내원에 진료를 받았다.

 

D병원 의료진은 신체검진, 초음파 등의 검사를 거쳐 좌측 목 부위에 두 개의 혈관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혈관종과-신경-손상혈관종수술-의료분쟁

 

AD병원에 입원해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해 D병원에 내원해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A는 그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E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어깨부위 관절통진단을 받았다. A는 현재 좌측 척수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D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D병원이 혈관종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1심법원환자-주장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D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가.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

(1) 척수부신경은 순수운동신경으로 11번째 뇌신경 부분과 상위 5~6개의 경수근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경수근 부분은 두개골 바깥으로 나간 후 후경부 삼각으로 내려와서 흉쇄유돌근을 지나 승모근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런 주행 경로가 직선적이지 않고 매우 표면적이며, 해부학적으로 많은 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A는 좌측 갑상연골 바깥과 좌측 흉쇄유돌근 중간에 종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좌측 부신경 중 경수근 부분은 좌측 흉쇄유돌근을 지나가지만 좌측 흉쇄유돌근을 통과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3) 이 경우 좌측 부신경은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 쪽에 위치한 종괴의 위치와 인접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신경의 주신경에서 나오는 작은 가지 신경들이 위 종괴와 인접해 있을 수 있다.

 

1심법원-판결법원-의사-과실-인정

 

(4) 혈관종 제거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 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하면서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찰 및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수술로 제거한 종괴의 병리적 소견에 따르면 종괴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혈관조직(혈관종) 사이사이에 신경조직이 혼합되어 있고, 이와 같은 소견으로 볼 때 부신경이 종괴 조직 사이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종괴의 혈관과 서로 뒤엉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의료진이 이와 같은 종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7) A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현재 좌측 척수 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좌측 부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좌측 부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또 이런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좌측 척수 부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척수부신경-위치혈관종수술-의료분쟁-대응방법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과정, 수술방법, 수술로 인해 주변 신경과 혈관, 근육 등의 손상 가능성 등 발현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다.

 

(2) 또 A는 이런 설명을 들은 뒤 수술에 동의한 다음 수술에 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있다.

 

(3)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0602. 혈관종 수술 중 신경손상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전경혈관종수술-부작용사건-판결문-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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