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시술 후 부종, 발열, 오한 있다면?

by dha826 2023. 4. 22.
반응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직후부터 얼굴이 붓고(부종),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와 진단을 할 의무가 있다.

 

또 진단에 따라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1) 임플란트는 감염이 있는 곳에는 즉시 식립하지 않도록 권유된다.

 

(2) 만성치주염 환자에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처치방법이 아니고, 수술부위 감염, 골 유착 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책무임플란트 부작용 의료대응 방법

 

(3) 임플란트 시술 이후 통증은 당일 진정될 수 있고, 발열은 일반적인 증세라고 보기 어렵다. 또 부종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감염 등을 의심해 즉시 관련 검사와 진단을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만성치주염과 당뇨 증세가 있는 환자가 임플란트 식립 후 부종, 발열, 통증을 호소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증상이 지속되다가 패혈증, 간농양이 발생해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임플란트 식립후 패혈증 발생 사건

원고는 227일 피고 C의원에서 4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일분의 약을 처방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날 얼굴이 붓고 치료 부위에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가 생겼다. 이에 원고는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220, 21, 2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해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의사는 특별한 검사나 처치 없이 약을 처방했고, 원고는 약을 복용한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또 임플란트 부위와 우측 어깨 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오한과 발열이 심해져 227일 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D병원은 원고를 패혈증, 간농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심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의사는 패혈증의 이차적 결과로 간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원고는 D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오한이 지속되고 간초음파 검사 상 농양 소견이 있자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원고는 E병원에서 17일간 입원해 간농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C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C의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패혈증, 간농양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임플란스 식립 후 지속적으로 발열과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원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독과 항생제만 처방해 패혈증, 간농양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C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임플란트 시술의 필요성,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상징임플란트 시술 받은 환자의 주장

 

사건의 쟁점

(1) 당뇨, 만성치주염이 있는 환자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가 사전에 병력 확인과 조치를 한 뒤 시술을 하고, 통증, 발열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

 

(2)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자기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피고 C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당뇨를 앓아 패혈증에 취약한 소인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전신건강, 과거병력, 순환기 및 호흡기 질환 유무 등에 대한 사전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만성치주염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염증이 심한 아래턱 어금니 부분을 발치한 후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3) 원고는 시술 후 통증과 부종, 발열이 발생해 세차례나 피고 의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병원균 감염이나 다른 질병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혹은 전원조치를 통해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을 했어야 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원은 정밀 검사나 진단, 전원을 하지 않은 채 소독과 항생제 처방만 했다.

 

(5)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직후 통증과 오한,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치사율이 매우 높은 패혈증이 발병했고, 패혈증의 이차적 결과로 간농양이 발생해 17일간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고서야 회복하였다.

 

(6) 임플란트 시술 후 다른 외부적 요인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런 증세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 의사의 시술 및 치료상 과실로 인해 균혈증이 패혈증으로 발전하고, 패혈증이 다시 간농양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필요성, 시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89875. 임플란트 식립 후 패혈증, 간농양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서울고등법원 건물임플란트 부작용 사건 판결문 신청

 

2023.01.18 - [안기자 의료판례] - 발기부전 임플란트 남성수술 하기 전 명심할 점

 

발기부전 임플란트 남성수술 하기 전 명심할 점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 홍보 액면대로 믿어도 될까? 요즘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은 발기 기능을 대신해 줄 실리콘 보형물을 해면체 내부로 삽입해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