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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성형 후 코뼈 휘고, 염증…법원은 "의사 과실 없다"

by dha826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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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코 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원고에게 코기둥이 휘어지고, 염증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성형술 받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증상은 코 성형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을 시행한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보형물을 적절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코 성형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는데 피고 의사가 염증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코성형술부작용사건코성형 환자 측의 주장
코성형 환자의 주장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가 염증 치료를 위해 코를 뚫어 관을 삽입해 식염수를 흘려 보내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독액이 구강으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초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코 성형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성형술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보형물을 고정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코의 보형물이 휘는 증상은 수술 시 부주의 또는 수술 후 환자의 부주의, 수술 후 외상, 선천적 코뼈 비골의 비대칭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선천적으로 구순열(선천적으로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것) 기형이 있었는데 이는 태아 시기에 안면골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기는 것이다.

 

코성형수술 집도의 무과실 판단
수술 관련 법원의 판단

 

(3) 또 구순열 기형은 대부분의 경우 비골 및 비중격연골의 변위를 동반하게 되고, 이 경우 코뼈의 고정을 제대로 잘 했다고 하더라도 코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관계로 수술 이후 처음의 휜 상태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4) 원고는 코성형술을 하기 이전에 4세 무렵 우측 구순열 수술과 14세 무렵 콧구멍 비대칭 교정수술, 20세 무렵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았다.

 

(5) 코 성형술 담당 의사는 원고의 비골을 골절해 비골을 바로잡은 후 그 위에 새로운 보행물을 넣고 콧등에 나일론 실을 이용해 고정했고, 다시 코 기부스를 이용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보형물을 고정했다.

 

(5)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 코성형술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치료 과정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6)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보형물을 적절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해 원고의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코가 휘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피고 의사의 수술 중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염증 치료 과정의 과실 불인정
염증 부위 치료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 염증 진단과 항생제 치료 지연 과실 여부

(1) 원고는 코성형술 후 약간의 부종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며칠 뒤 우측 비공(콧구멍)과 비축주(코 기둥)에 삼출액이 흘러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발생했다.

 

(2) 피고 의사는 원고를 입원시킨 후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염증 부위 세척, 항생제 투여 등의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했다.

 

(3) 피고 의사는 비축주에 정맥바늘을 꽂아 식염수를 흘려보내 염증 부위를 세척하면서 침대의 상체를 45도로 올려 유지하도록 해 미량의 세척액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했다.

 

(4) 그런데 원고가 며칠 뒤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기도 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다.

 

(5)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염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6) 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면역력이 약해져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세척액을 약간 흡인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흡인성 폐렴의 주된 원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했다.

 

(7)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사들이 원고의 염증 진단을 지연하거나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장치를 이용해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병원은 코성형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형물을 새 것을 교환하면 다시 편위될 수 있다는 점과 염증, 동통 등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2) 원고는 본원에서는 수술 전 계획했던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체 조직 특히, 연골, , 점막 등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휜 코, 비중격만곡증 등의 교정수술 이후에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대된 안내사항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를 종합하면 피고 의사는 원고의 코 성형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결의 시사점

코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가 휘거나 염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의료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위의 사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글 번호: 5226998. 코성형술 부작용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성형수술 의료분쟁 판결문 신청
코성형술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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