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평소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해 당화혈색소가 정상수치를 크게 웃돌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다면 의료진은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만약 당뇨병의 혈당수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케톤산증이 악화된 경우 신속하게 인슐린과 수분을 투여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으로 입원해 인슐린 투여 등을 했지만 당뇨병성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당뇨병환자 뇌손상 사건
원고 A는 10여 년 전 제1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1)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10월 1일 발열, 복통 및 속쓰림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월 2일 혈당검사를 한 결과 435mg/dL 고혈당(성인기준 정상수치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인슐린 6단위, 생리식염수와 인슐린을 혼합한 수액을 정맥에 주사하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당수치를 검사해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했다.
피고 병원은 10월 2일 추가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 등을 시행했다. 동맥혈가스분석검사는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 악화
검사 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으로 진단되어 입원 결정이 내려졌고, 오후 4시 내과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중단하거나 투여량이 부족하는 등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급성 대사상 합병증이다.
병원 의료진은 10월 5일 원고의 혈당수치가 135mg/dl로 확인되어 혈당수치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슐린을 혼합한 수액 투여를 중단했다.
그러자 혈당수치가 오후 3시 47분 396mg/dL, 오후 6시 367mg/dL로 다시 상승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두 차례 원고 보호자와 전화 상담해 원고를 다음 날 퇴원시키기로 했지만 오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속효성 인슐린 4단위를 피하주사로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0월 6일 오전 6시 18분 경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으니 활력징후 측정을 중단해 달라’고 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징후 감지장치를 제거했다.
그런데 오전 9시 23분 원고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재차 시행한 결과 대사성 산증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퇴원을 보류하고 생리식염수와 인슐린을 투여했다.
하지만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0시 경 침상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 측은 환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케톤산증이 악화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인슐린과 수분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뇨병환자 뇌손상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 측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응급조치 시기를 놓쳤는지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침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진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원고와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의식 유무나 임상상태를 직접 세심하게 관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이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슐린 및 수액 투여할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월 5일 원고의 혈당수치가 396mg/dl로 오르자 초속효성 인슐린을 피하주사했고, 충분한 수액치료를 시행했다.
(2) 그럼에도 저혈당 소견을 보이자 추가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투여하고, 고혈당 소견을 보이자 초속효성 인슐린을 추가 투여해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했다.
(3) 원고가 10월 5일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수액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4) 의료진은 원고에게 대사성 산증 소견이 나타나자 즉시 퇴원을 보류하고 생리식염수 수액 및 인슐린 용량을 재조정해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진에게 통상적인 치료 수준 및 범위를 벗어나 인슐린 및 수액 투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글 번호: 27441번. 당뇨병환자 뇌손상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2.14 - [의료이야기] -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 4가지 관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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