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격만곡증이 있으면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를 치료하는 수술이 비중격 성형술이다.
비중격 성형술의 합병증은 출혈, 감염, 비중격 혈종, 비중격 농양, 비중격 천공 등이 생길 수 있다. 비중격 연골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비중격 천공이 크게 생기면 안장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비중격 수술 과정에서 안장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미부 및 배부의 지지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비골 미부의 비공점과 전비극을 연결하는 수직선의 앞쪽 부위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지 않고 가능한 한 L모양의 연골 지주를 보존해야 한다.
안장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으로는 비중격 미부 버팀목 이술식, 임시 견인봉합법 등이 있다.
아래 사례는 과거 비골 골절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중격만곡증으로 코막힘, 비염 등이 발생하자 비중격성형수술을 받은 뒤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사안이다.
코 비중격만곡증에 비중격성형술 후 안장코 발생
원고는 비골 골절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비골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
원고는 5개월 뒤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비후성 비염, 편위된 비중격, 알레르기비염 진단 아래 비중격 성형술을 권유받았다.
비중격은 코안(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으로 콧등과 코끝을 지지한다. 이에 원고는 3일 뒤 비중격 성형술, 점막 하 비갑개절제술, 레이저 비갑개기화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코의 비배부(콧등)의 하방 연골부의 약 2×2.5cm 가량이 함몰되는 안장코 변형이 발생했고, 후각 저하 및 미각 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안장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수술에 앞서 피고들로부터 후유장애로 안장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중격성형술 의료분쟁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이비인후과가 비중격수술을 하면서 안장코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방법을 채택했는지 여부다.
안장코 발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이비인후과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비배부 변형 부분 의료과실 여부
(1) 원고는 비중격성형술을 받기 5개월 전 비골 골절로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어서 비중격의 지지구조가 정상인에 비해 약한 상태였다.
(2) 또한 비중격성형술로 인해 비중격 지지구조가 더 약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안장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비중격 미부 버팀목 이식술이나 임시 견인 봉합법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런데도 피고 이비인후과는 비중격성형술을 하면서 실리콘 시트를 삽입했을 뿐 안장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술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4) 이에 대해 피고 이비인후과는 안장코 예방을 위해 두꺼운 실리콘 시트를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안장코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같이 비중격이 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실리콘 시트 시술만으로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에서 발생한 안장코 변형은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성형술을 시행한 후 발생했고, 수술 부위와 위 증상 발생 부위가 동일하다.
(6)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안장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술식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아울러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코 비배부에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의료진 또는 담당 간호사가 원고에게 수술 전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조해 수술 내용, 주의사항,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했다.
(2) 또 이 문서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비출혈, 비중격 천공, 안비, 비중격 혈종, 뇌척수액 누출 등이 있지만 드물다는 내용이 있다.
(3) 또 이 문서에는 코 모양의 변형은 없으며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런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원고로 하여금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와 함께 피고 의료진이 비중격성형술에 앞서 실시한 비골골절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를 비중격성형술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후유장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 글 번호: 105671번. 비중격성형술 후 안장코 변형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11.03 - [안기자 의료판례] - 비중격만곡증, 코막힘수술 후 비염, 콧구멍 비대칭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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