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가 심하면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을 동반한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은 최소침습 치료방법이어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낙상 사고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내시경 수액제거수술을 한 뒤 족하수, 배측굴곡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배측굴곡 발생
원고 A는 욕실에서 넘어져 생긴 허리통증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을 방문해 5차례 수술 및 시술을 받았다.
첫 번째 수술은 요추 3-4, 4-번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을, 두 번째 수술은 요추 5번-천추 1번 경피적 신경성형술/추간판성형술을, 세 번째 수술은 요추 5번-천추 1번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을 받았다.
이어 네 번째 수술은 요추 4-5번 후궁절제술을, 다섯 번째 수술은 요추 4-5번 내시경 수핵제거술/추간공성형술/고주파열치료술 등이었다.
원고는 5월 15일 5차 수술을 받은 후부터 왼쪽 발 부분의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당일 왼쪽 배측굴곡(손이나 손가락 또는 발이나 발가락을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굽히는 일) 근력 저하가 관찰되기도 했다.
족하수는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병원도 신경손상 인정
5차 수술 후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사는 신경손상을 인정했다.
5차 수술 다음 날인 5월 16일 원고 측이 "신경을 잘못했다는 얘기이신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피고 병원 의사는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병원 의사는 "내시경 하다가 신경이 좀 손상을 입었는데"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현재 왼쪽 발목의 배측굴곡 근력 및 하지 감각 저하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에도 족하수 증상이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크부작용사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5차 수술과 관련
(1) 원고는 5차 수술을 받은 후부터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당일 왼쪽 배측굴곡 근력 저하가 관찰되기도 했다.
(2) 이 사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증상은 당시 신경근병증의 급성 악화로 근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근의 손상이 5차 시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의 족하수 증상이 5차 수술 후 새로 발생했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① 수술 전 존재했던 신경학적 이상이 덜 회복된 경우 ② 수술 도중 신경조작으로 인한 일시적인 통증 악화 ③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신경 압박 ④ 수술 중 발생한 신경손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국 ①은 수술 전 근력 저하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에서, ②는 원고의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③은 수술 다음 날 시행한 요추 MRI 검사에서 수술 부위 출혈에 의한 신경압박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로 삼기 어렵다.
(5) 따라서 수술 중 발생한 신경손상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피고 본인도 원고 측에 ‘5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
(7) 내시경 수핵제거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빈도는 1.8~2.3% 정도로서 통상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5차 수술 당시 신경손상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1, 3차 수술 관련
(1) 진료기록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처럼 넘어져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하지근력 저하, 대소변 장애, 마미총증후군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약 6주간 보존적 치료 내지 비수술적 시술을 한다.
이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2) 그런데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에서 언급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보존적 치료 등을 아예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인공추간판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로 보인다.
(3) 또한 3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인공추간판치환술의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했으므로 3차 수술도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5차 수술 외에 1ㅊ파, 3차 수술은 치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잘못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증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5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신경을 손상시킨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031350번. 허리디스크수술 부작용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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