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트임 복원수술을 하면 일정 부분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수술 후 눈이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수술을 받기 전 의사로부터 수술의 방법,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 사례는 눈 앞트임 복원수술을 받은 뒤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자 트리암시놀론 주사 등의 치료를 받은 뒤 안검 안쪽에 흉터가 남자 수술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채무불이행), 의사의 과실로 인해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앞트임 복원수술 받은 뒤 흉터 발생
원고는 4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고, 2년 전 쌍꺼풀 재수술과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눈 앞트임 수술 이후 눈 앞머리가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2월 3일 피고 성형외고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월 11일 피고 의사로부터 양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내안각 복원술)을 받았는데 한 달 뒤 좌측 수술 부위의 붉은 부종과 염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사는 좌측 수술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고, 2주 뒤 같은 부위에 추가로 주사를 투여했으며, 1달 뒤 줄기세포배양액 주사를 투여했다.
원고는 약 1년 뒤 피고로부터 다시 좌측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받았고, 3개월 뒤 수술 부위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원고는 현재 양측 안검의 안쪽에 1cm의 반흔(흉터)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이 수술 목적 달성에 실패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과다한 트임으로 눈 앞머리가 과하게 노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트임 복원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 의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수술 후 염증에 대해 흉터에 대해 치료하는 트리암시놀론만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는 수술의 부작용과 실패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트리암시놀론 치료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수술의 목적인 누호(눈물샘) 개선에 실패했으므로 피고 의사가 수술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원고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의사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다만 피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의사의 과실 여부
(1) 수술 후 한 달간 지속된 만성 염증의 경우 통상 농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농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런 점에서 원고가 수술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염증은 비후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높다.
(3) 트리암시놀론은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며, 해당 주사 투여 이후 만성염증이 계속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4) 트리암시놀론은 진피층을 얇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어서 이 주사를 사용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 의사가 염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피고 의사가 원고의 좌측 눈에 줄기세포액을 주사하고 손으로 누른 이후 반흔의 함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줄기세포액이 반흔을 유발했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2) 또한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시술방법,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의뢰인이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의원이 원고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피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했고,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공통적인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앞트임 복원술로 인한 흉터 발생 가능성, 수술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앞트임복원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6) 또한 피고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면서 주사제의 효능과 부작용, 대체 수단 여부 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투여와 관련된 설명의무 역시 위반했다.
(7) 피고 병원은 앞트임 복원술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투여 전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2026674번. 이번 앞트임 복원술 의료분쟁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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