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수술(유방확대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흉터, 피부 괴사, 구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또 수술 후 출혈, 염증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해 부작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술에 앞서 부작용 등을 설명해 의뢰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한 사건은 유방확대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서 괴사, 염증, 통증 등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유방에 흉터, 구축, 피부 괴사, 유방 소실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이다.
유방확대수술 후 흉터, 괴사 등 발생
원고는 1월 16일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유륜주위절개법 방식으로 가슴성형수술(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인 17일부터 22일까지 혈액이 300~80cc 배출되었고, 28일에는 오른쪽 유륜 주위에 괴사가 발생해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2월 4일 원고의 괴사 부위가 더 넓어지고 상태가 더 악화하자 피고 병원 의사는 6일 오른쪽 가슴에서 보형물을 꺼낸 후 괴사 부위에 고인 삼출물을 흡인해 제거하고 보형물을 소독한 후 다시 삽입했다.
그러나 2월 24일 오른쪽 가슴 수술부위 봉합이 벌어져 다시 봉합했고, 26일 괴사 부위의 조직 배양검사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되었다.
피고 병원은 27일 마로비벤과 세파클러를 주사하고 후나졸을 처방했지만 4월 3일 오른쪽 가슴에서 보형물을 제거했다. 그럼에도 5월 14일 오른쪽 가슴 수술부위에서 흰색 액체가 나왔다.
원고는 수술 이후 유방의 염증, 통증 치료를 위해 다음 해 2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가 발생했고,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했으며 지속적인 작열감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슴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책무
가슴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환자에게 수술 후 흉터,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와 방법 및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수술 후 경과관찰과정의 주의의무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하면 염증이 발생하고 세균감염 등으로 괴사 부위가 더 넓어지고 악화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세균이 보형물 뿐 아니라 수술부위 안에 감염될 수도 있어 보형물을 꺼내 소독한 후 다시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감염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염증 등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계속 배출되면 균 배양검사를 해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등을 처방해야 한다.
다. 상급병원 전원 의무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괴사부위가 넓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설명의무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가슴확대수술은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해 의뢰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가슴에 통증과 발열, 다량의 출혈로 인한 빈혈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술 후 12일째 되는 1월 28일 오른쪽 유륜주위 절개부분에서 피부가 검게 변해 세포가 되사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수술 당시 절개한 유륜주위 부분이고, 수술 후 12일 만에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달리 수술 이외에 괴사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
(3)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절개한 유륜 주위 피부 등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유륜주위를 과도하게 견인해 일정시간 혈류 공급을 차단시키거나 주변의 혈관 등 조직을 손상시킨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1) 피고 의사는 수술 이후 1월 28일 괴사 진단을 한 뒤부터 혈액순환제와 소염제를 처방한 후 2월 4일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악화되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2) 괴사 진단 일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26일에 이르러서야 괴사부위의 조직배양검사를 했을 뿐 그 사이 기간 동안 항생제, 진통제 등을 주사하거나 약 처방하고, 봉합한 부위가 벌어지면 재봉합하는 등의 치료만 해 상처부위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게을리 했다.
(3) 이와 함께 괴사 진단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형물을 가슴 안에 삽입한 상태로 방치하다가 4월 3일에 이르러서야 제거했으므로 수술 이후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의 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2) 또 수술신청서에는 부작용으로 염증, 혈종, 부종, 비대칭, 구형구축, 피부괴사, 감각저하,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기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수술신청서의 나머지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수술신청서를 피고 병원 직원이 원고에게 교부해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4) 뿐만 아니라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31308번. 유방확대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슴성형수술 하기 전 확인할 점
위의 사례에서처럼 가슴성형수술은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슴성형수술을 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슴성형수술 집도의사의 수술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무래도 수술 경력이 많으면 다양한 경험이 쌓여 부작용,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집도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이수한 전문의인지, 전문의라면 전문과목이 무엇인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가슴성형수술 시술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
셋째, 여러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길 권한다. 그 과정에서 의사의 경력과 전문의 여부, 수술방법의 차이와 부작용 등을 비교해 보고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잘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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